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254] 두음법칙 유감
우리말을 가르칠 때 참으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두음법칙이다. 한자음 ‘라·래·로·뢰·루·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내·노·뇌·누·느’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락원(x)→낙원(樂園)(o)’ ‘뢰성(x)→뇌성(雷聲)(o)’ ‘래일(x)→내일(來日)(o)’ ‘루각(x)→누각(樓閣)(o)’ ‘로인(x)→노인(老人)(o)’ ‘릉묘(x)→능묘(陵墓)(o)’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거 태능중학교 교사 시절에 ‘태릉중학교’라고 해야 한다고 설전을 벌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학교명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능중학교’를 인정했던 적이 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동구릉(東九陵)’ 등과 적는다. 그러니 ‘태능중학교’의 ‘태능’도 원래는 이렇게 제2음절의 경우 본음을 살려 ‘태릉’이라고 적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예외 규정도 있다. 즉 고유어나 외래어에 붙는 ‘란(欄)’은 ‘난’으로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난’ ‘어머니난’ ‘뉴스난’ 등과 같이 쓴다.
또한 중간에 있어도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상로인(x)→상노인(上老人)(o)’ ‘비론리적(x)→비논리적(非論理的)(o)’ 등은 ‘로인’이나 ‘론리’라고 쓰면 안 된다. 아이고, 테스 형!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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