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9표, 반대 1표...야당 주도 가결, 여당서 안철수 유일한 찬성표
-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 발행 2024-07-04 18:04:16
국회는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24시간 31분여 만에 종료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이 투표에 참여해 특검법은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가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 45분경, 국민의힘의 요구로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안건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접수되면, 24시간 경과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1분경 중단됐다.
자당 곽규택 의원 발언 중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자 발끈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 위 의장석을 에워싸고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항의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와 특검법 표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김재섭·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와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며 특검 도입을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표 부족으로 폐기 수순을 밟아야 했다. 재의결에는 의원 300명 전원 출석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범야권이 뭉친 찬성표는 179표로 통과 기준에 못 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원내 192석을 점한 7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합심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에는 여당으로부터 단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의 순직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책임자 축소를 위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은 주요한 특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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