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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민족위 정론] 윤석열이 국민의 적이다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12/11 [08:53]

1. 북한을 적으로

 

윤석열의 반북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후보 시절 자신의 SNS 계정에 ‘북한은 주적’이라 올리더니 이제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다고 합니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공식 제작하는 책자입니다. 윤석열은 ‘주적은 북한’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으로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선제타격, 원점 타격, 대규모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이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윤석열의 반북대결정책이 가져올 것은 결국 긴장 고조와 군사적 대결뿐입니다. 높아만 가는 전쟁 위기에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한반도 평화는 파괴될 것입니다. 

 

2. 노동자를 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는 말에서 윤석열의 노동관이 집약적으로 드러납니다. 윤석열의 시각에서 노동자들은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을 쥐여주면 그저 감사하며 시키는 일 수걱수걱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노예, 기계나 다름없는 삶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에 반기를 들고 파업을 하는 것을 윤석열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파업을 자신이 적이라 인식하는 북한의 핵에 비유한 것은 ‘파업하는 노동자=적’이라는 윤석열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매일 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귀가하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며 파업하는 노동자를 윤석열은 적으로 규정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3. 언론을 적으로 

 

‘굥비어천가’를 부르지 않는 언론은 그냥 두지 않는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바이든, 이XX’를 그대로 내보냈을 뿐인데 공영방송 MBC는 졸지에 동맹관계를 이간질하고 악의적인 뉴스를 퍼트린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인 MBC가 이 정도인데 비판적인 중소 인터넷 언론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은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비판에 적극적인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탄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고발에 이어 한동훈 장관 자택 앞을 찾아갔다고 주거침입죄로 더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입니다. 권력자의 비리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고 취재를 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고발과 압수수색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4. 야당을 적으로

 

후보 시절 마치 예고처럼 ‘적폐 수사’를 언급한 윤석열은 유례없는 보복 정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빌미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더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구속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 조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으로 모자라 ‘서해 공무원 사건’을 빌미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 기세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검찰 왕국’입니다. 

 

5. 국민을 적으로

 

외교, 안보 참사에 이어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해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패륜을 저지른 참사정권, 패륜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촛불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야당 의원에게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에 동조’한다고 한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결국 촛불을 헌정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촛불의 요구를 가리켜 헌정질서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촛불 국민을 반헌법,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처사입니다. 촛불 든 주권자의 외침을 적대시하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6. 대한민국 진짜 적은 윤석열

 

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윤석열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검찰 왕국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비판 세력을 겁박하고 탄압하면서 공안통치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시대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초강경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는 파탄 지경을 넘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을 어기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범죄자, 반국가행위자가 바로 윤석열 자신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적,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외칩니다.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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