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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일 금요일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왜 6년 전엔 혼자 처벌을 피했을까

 정치권 안팎 “검찰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의혹 증폭...윤석열 “법 적용엔 예외 없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2일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과거 동업자들이 처벌받을 때는 처벌을 피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그의 사위인 윤 전 검찰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씨 장모의 불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동업자들이 처벌받을 때 어떻게 윤석열 씨의 장모는 처벌을 면했는지?’라는 것”이라며 “만약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기본을 뒤흔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때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최씨도) 동업관계인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그 당시에도 검찰이 기소할 때는 공범관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동업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은 기소를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라며 “불입건은 경찰이 하는 거지만, 기소할 때 공범관계를 검찰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왜) 이 사람(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라며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 계속 검찰에 몸담고 계셨던 윤 전 검찰총장이 답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앞서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 9천만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동업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의료재단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게 근거가 됐다.

그렇게 최씨만 빠진 상태에서, 2017년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3년 뒤 최씨는 재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이러한 과정에 윤 전 검찰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그와 최씨를 함께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당시 윤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 지휘에서 윤 검찰총장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후 첫 소환 조사였다. 곧이어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 결과 최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 그대로 선고했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검찰총장으로선 장모의 구속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검찰총장은 장모 선고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그는 앞서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장모 의혹과 관련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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