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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속보]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

 등록 :2021-07-21 10:27수정 :2021-07-21 10:34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혐의는 ‘댓글 조작’과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그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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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4411.html?_fr=mt1#csidx6d0271031d26248acb46bf50d23f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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