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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생태계와 인간을 계속 좀먹은 농약

 


세계는 레이첼 카슨이 우려한 “재앙과 파멸로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간다
김종익 | 2021-03-26 08:49:4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생태계와 인간을 계속 좀먹은 농약

岡田幹治오카다 모토하루
1940년생. 아시히신문 워싱턴 특파원·논설위원 등을 지내고 정년 퇴임.
『꿀벌 대량 폐사가 경고하는 것』 『香害 - 그 냄새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의 저서가 있다.


■ 레이첼 카슨의 경고

농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은, ‘農의 藥 ’으로 표기되지만, 실은 어떤 생명을 가진 살아 있는 물체를 죽이는 ‘생물을 살해하는 약제’이며, 기본적으로 독물이다.

살충제는 해충을, 제초제는 잡초를, 그리고 살균제는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가진 살아 있는 생물체에는 공통된 점이 많아서, 목표로 삼는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제2차 대전 후 급속하게 보급된 ‘합성 화학 농약’이 자연환경(생태계)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명확히 지적한 인물은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슨이다. 그녀는 1962년 출판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유기 염소계 살충제(DDT 등)의 대량 살포가 벌레와 새를 죽여, 새의 지저귐이 들리지 않는 봄을 만들어 냈다고 경고했다.

카슨은, 이제까지 근대 과학 기술에 의해 주도된 경제 발전 길은 재앙과 파멸로 향한 길이며, 자연과의 공생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길’이야말로 지구를 지키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세상 인간들은 그 후에도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계속 질주하며, 좀 더 효율적인 농약을 잇달아 만들어 내고, 대량으로 계속 사용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농약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대량으로 사용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와 침투성을 가진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系 살충제를 다루며, 이 농약들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태를 밝힌다. 덧붙여 이 농약들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보잘것없는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뒤처진 실태를 살핀다.

󰋎 지구를 오염시키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 GM 種子와 세트 판매로 급증하는 매출

글리포세이트는, 살포된 식물을 모두 말려 죽이는 非선택성 제초제다. 미국의 거대 종자·농약 기업인 몬산토Monsanto사가 개발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첨가물(보조 성분)을 더한 藥劑를 ‘Roundup’이라는 상품명으로 1974년에 팔기 시작했다(몬산토는 2018년 독일의 종합 화학 기업 바이엘사에 합병되었다).

글리포세이트는 도로와 선로 등의 잡초 퇴치에는 편리하지만, 농작물까지 말려 죽이고 말아, 농경지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곤란한 점을 몬산토는,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제초제를 뿌려도 말라 죽지 않는) 유전자 조작(GM) 작물 개발로 극복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몬산토는, GM 옥수수와 GM 大豆 종자와 Roundup을 세트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세트는 북미와 남미의 대규모·기계화 농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이다. 먼저 Roundup을 뿌려 잡초를 말살한다. 그 후 GM 작물 종자를 파종하고, 기르는 중에 잡초가 자라면, 다시 Roundup을 뿌려 잡초만 말려 죽이는 것이다(GM 작물 자체가 위험한 작물이며, 다양한 문제가 분출하는 사실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Roundup은 세계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제초제가 되었지만, 이 제초제는 또한 다른 방법으로, 非GM 작물에게도 사용된다. 작물이 여물어 수확하기 직전에 Roundup을 뿌려, 작물을 말려 죽여 기계로 수확하기 쉽게 하는 ‘Preharvest(수확 직전 농약 살포)’라는 방법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곡창 지대에서 밀 등의 麥類와 대두 등의 콩류에 사용된다.

Roundup 특허는 2000년에 끝났는데, 그 후에는 같은 성분과 유사 성분을 사용한 후발 상품(generic. 특허 기한이 지나, 타사가 딴 이름의 등록 상표명으로 발매하는 상품)을 많은 기업이 판매하고 있다.

▶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성분 의심’

글리포세이트와 글리포세이트 약제(글리포세이트를 유효 성분으로 하여 보조 성분을 첨가한 농약 약제)의 위험성(급성 독성과 만성 독성)에 대해서는, 사용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적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2015년의 어떤 사건이다.

2015년, 국제암연구기관(WHO의 전문기관)이 글리포세이트를 ‘Group2A(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의심된다)’로 확정한 것이다. 2A는 5단계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쪽에서 2번째 순위다.

이런 조치와 관련, 유럽식품안전기관과 미국환경보호청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부정했다. 일본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도 2018년에 “식품을 통해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이 생기게 할 우려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왜 견해가 갈리는 걸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제암연구기관이 약제(Roundup)가 초래하는 건강 영향도 평가한 데 반해, 유럽식품안전기관 등은 글리포세이트 단독 영향만을 평가한 데에 있다.

프랑스 칸 대학의 길에릭 세랄리니Gilles-Éric Séralini 교수에 따르면, Roundup 제품 가운데 하나인 ‘RangerPro’의 경우, 글리포세이트는 41%를 차지하는 데 지나지 않고, 59%는 첨가물이며, 첨가물에는 중금속과 석유 유래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Roundup은 글리포세이트 단일 원소로 된 물질에 비해 노출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0만 배나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노출이란 생물이 농약 등을 체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Roundup의 첨가물로 특히 독성이 강한 것은, 非이온계 계면활성제 POEA(폴리옥시에틸렌 수지 아민Polyoxyethylene tallow amine)다. 이 성분에는 강한 세포 독성이 있어, 식물을 고사시키는 힘이 매우 강한 사실이 보고되었다(아마가사 게이스케天笠啓祐, 「Roundup가 위험한 이유」, 『週刊金曜日』, 2019년 11월 15일호).

▶ 국제산부인과연합이 단계적 폐지를 제언

글리포세이트와 글리포세이트 약제에 대해서는 발암성 이외에도, 다양하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실이 요 몇 해 연구로 밝혀졌다. 하시모토 겐지橋本謙二 등 지바 대학 교수 들이 2020년 5월 발표한 연구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 연구에 따르면, Roundup Maxload(日産化學)를 어미 쥐의 임신에서부터 수유 기간에 이르기까지 급수로 투여하여, 태어난 수컷 새끼 쥐의 행동을 조사했더니,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새끼 쥐는 노출 안 된 새끼 쥐와 비교해, 다른 쥐에 대한 사회적 행동 이상 등 자폐증 형태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쥐는 세대를 건너뛰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고 하는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Michael Skinner 교수 등의 연구(2019년)는 충격적이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 세대와 제1세대(자식)에 영향은 없었지만, 제2세대(손자)에서는 비만에 더해, 精巢·난소·乳腺 질환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대째 암컷은 1/3이 임신 불능이었다. 제3세대(증손)에서는 수컷에 전립선 질환, 암컷에 신장 질환이 증가하고, 암수 모두 40%가 비만이었다(아마가사 게이스케天笠啓祐, 「글리포세이트, 안전 신화의 종언」, 『週刊金曜日』, 2019년 6월 14일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국제산부인과연합은 2019년, 글리포세이트는 화학 물질이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 축적되어 장기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예방 원칙 관점에서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전 세계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미국에서 나온 제조사에 손해 배상을 인정한 판결

2015년 국제암연구기관의 발표를 받아들여, 글로포세이트와 Roundup을 규제하는 동향이 확산되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7년, 글리포세이트를 州의 ‘발암성 물질 리스트’에 게재하고, 상품에는 ‘발암성’이라고 표시할 것을 의무화시켰다. 이것을 받아들여 州 안의 몇 개 군과 시가, 공원·학교 등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장소에서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동향은 뉴욕주와 플로리다주로 확산되었다.

Roundup 사용으로 암에 걸렸다고 하여 몬산토(2018년부터는 바이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세 건이 이어졌다.

최초 판결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학교 교정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46살의 남성이다. Roundup을 일 년에 20~30회 정도 계속 사용한 결과, 2014년에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Non Hodgkin's Lymphoma에 걸렸다고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캘리포니아주 1심 재판의 배심은 남성의 호소를 인정하고, 총액 289백만 달러(약 3,200억 원)의 배상을 바이엘에 명했다. 배상액에는 몬산토가 글로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포함되었다. 같은 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손해 배상액을 약 8,000만 달러로 감액한 2심 판결을 지지하고, 바이엘의 패소를 확정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같은 소송이 급증하여, 바이엘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Roundup 소송과 관련해 최대 109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함으로써 화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합의에는, 재판 중인 것과 제소 예정 원고 75%를 커버한다고 한다(『유기 농업 Newsclip』, 2020년 6월 27일).

재판에서는, 몬산토가 발암성이 있는 것을 은폐한 사실, Roundup의 유해성을 드러낸 논문 취소를 공작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 베트남이 사용과 수입을 금지

유럽연합EU에서는, 글리포세이트의 농약으로서의 사용이 2022년 말까지 인가되어 있고, 몇 개의 가맹국이 공원·학교·가정 등에서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벨기에가 글리포세이트의 일반 시민용 판매를 금지한 것이 한 예다.

규제 동향은 소매업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의 슈퍼마켓이 Roundup과 다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판매대에서 뺐다. 영국에서는, 영국 전역에 약 600개 점포를 벌이고 있는 DIY 체인이 글리포세이트를 가게에서 철거했다.

글리포세이트 추방 동향은 유럽과 미국에 그치지 않는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청은 2019년, 글리포세이트 사용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발청은 2016년에 글리포세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약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 침투성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 많이 쓰이는 침투성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系 살충제란, 새로운Neo, nicotine과 같은 (Nicotinoid) 작용을 지닌 일군의 살충제다. 주로 곤충에 작용하는 강한 신경독성을 가지고, 야채·과일·쌀·밀 등에 뿌리는 살충제로 사용된다. 나무와 가로수, 나아가서는 하루살이 제거제와 애완동물의 벼룩약 같은 가정용품과 건축 자재에도 사용된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물에 잘 녹아, 살충 성분이 뿌리와 종자까지 들어가서 작물 전체로 이행하는 ‘침투 이행성’이 특징이다. 곤충이 잎과 열매를 먹어도, 수액과 꿀을 흡수해도 독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 방식이 가능하다. 유기인계농약有機燐系農藥 등은 농작물 표면에 살포되어도 씻겨 내릴 수 있지만, 침투성 살충제는 씻겨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오니코티노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7종류의 성분이 있다 – Dinotefuran(상품명 Starkle 등), Clothianidin(상품명 Dantotsu), Imidacloprid(상품명 Adomaiya 등), Acetamiprid(상품명 Mospiran), Thiacloprid, Thiamethoxam(상품명 Akutara), Nitenpyram(상품명 Bestguard 등). 여기에 Fipronil(상품명 Prince 등), Ethiprole(상품명 Kirappu 등)를 첨가하여 ‘침투성 살충제’로 불린다. 더욱이 Sulfoxaflor, Furupirajifuron 등 네오니코티노이드와 같은 작용을 하는 살충제가 실용화되었다.

▶ 사라진 꿀벌과 새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사용하기 편한 살충제이기 때문에, 1990년대에 개발되자마자 순식간에 보급되어, 세계에서 사용되는 살충제의 1/4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이 시작되자 바로, 유럽에서는 농지 주변에 생식하는 꿀벌 등 수분受粉 곤충이 격감하고, 새도 사라진다는 ‘침묵의 봄’이 다시 도래한 듯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 후 연구로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 농지에 사용된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물에 녹아 토양·지하수·하천·바다로 퍼진다. 농산물에도 잔류하는 경우가 많다.

●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강한 잔류성에 더해, 분해되어도 독성이 계속된다. 토양 속에서는 수개월이나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간이나 독성이 지속된다. 농지만이 아니라 주변의 식물·토양·水系에도 오염을 초래하여, 독성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 네오니코티노이드 代謝物[생체 내 물질 변화의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의 총칭. 일반적으로 효소의 기능적 집합체의 작용이며, 기질의 화학 결합이 하나씩 변화하여 대사 물질이 된다. 여기서는 환경 속에서 분해되어 온 화합물을 가리킨다]의 독성은, 원래 성분과 성분의 정도가, 원래 성분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 네오니코티노이드는 ‘해충’ 이외의 많은 살아 있는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손상하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 꿀벌과 그 밖의 Pollinator(수분 곤충)에 심각한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固體의 비행 능력, 학습·기억 능력, 체온 조절, 먹이 채집 능력, 수명, 병과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 생식 능력 등에 악영향이 있다.

▶ 과학자가 ‘파멸로 가는 길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

침투성 살충제에 대해 일찍부터 위험성을 경고한 단체가 국제자연보호연합의 조언 조직인 ‘침투성 살충제 태스크 포스’다. 세계의 독립계 과학자가 만든 태스크 포스는 2015년, 논문집 『침투성 살충제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세계적 통합 평가서』를 발표하여, 네오니코티노이드가 환경 속에 축적되어 꿀벌을 비롯한 수분 곤충을 격감시켜서, 생물 다양성을 손상한다고 지적했다. 그 논문집의 제2판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은 농가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토양의 질을 악화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실을 밝혔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제4부(주요한 재배 체계의 대체 案)에서,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제 기술이 어느 정도 실용성을 갖는가를 검증한 후,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이라는) 파멸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이유는 이미 없어졌다”고 기술했다.

▶ EU가 야외에서 사용 금지

태스크 포스의 공중 위생부 좌장을 맡은 다이라 구미코平久美子 네오니코티노이드 연구회 대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04년 군마현에서 소나무 고사 대책으로 송림에 네오니코티노이드 살포를 시작했는데, 주변 주민에게 중독 사례(심 기능의 이상 등)가 많이 발생했다. 그 후에도, 식품에 잔류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어린이를 포함한 중독 환자가 다수 나왔다. 환자는 손 떨림, 기억 장애, 두통, 복통, 근육통, 흉통 등을 호소하고, 심전도가 이상을 보였다.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신경 독으로 인간, 특히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드러내는 논문도 발표되기 시작했다. 또한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있어서도 약제 쪽이 原體protomere보다 독성이 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의 Clothianidin 약제(Apache 50WG)의 플랑크톤 갑각류Daphnia magna에 대한 독성은, Clothianidin 단독보다도 46.5배 강하다(『유기 농업 Newsclip』, 2020년 6월 28일)고 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의한 꿀벌 떼죽음이라는 사태에 가장 빨리 대응한 것은 EU다. 먼저 2013년 Imidacloprid – Clothianidin - Thiamethoxam이라는 세 종류의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잠정적 사용 제한을 단행하고, 2018년에는 옥외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이 밖에 2017년에 Fipronil의 등록을 실효시키고, 2020년에는 Thiacloprid의 등록을 실효시켰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한국 등도 국가 단위, 또는 자치단체 단위로 규제를 강화했다.

󰋐 뒤처진 일본

▶ 주변 소매점에서 대량 판매

일본에서는 100을 초과하는 글리포세이트 약제가 농약(제초제)으로 인가(등록)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글리포세이트계 4개 성분으로 약 6,165톤(전년 대비 8.8% 증가)이나 출하되었다. 1981년도의 121톤에서 50배 가까운 신장이며, 살충제 등을 포함한 농약으로는 최대량이다.

글리포세이트는 등록 농약 외에, 무인가로 가격이 싼 ‘非植栽用’으로도 다수의 상품이 판매된다. 非植栽用의 용도는, 도로·운동장·주차장·선로 등 식물이 재배되지 않는 곳(잡초만 자라는 곳)에 한정되어, 농작물·정원수·분재·가로수·골프장 잔디·산림 수목 등의 ‘농작물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농약 단속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많은 국가와는 거꾸로,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이 글리포세이트 약재를 잇달아 인가하고, 후생노동성은 글리포세이트의 농작물에 대한 잔류 기준(이 이하면 농약이 잔류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양)을 대폭 완화했다. 비농경지용 글리포세이트는 슈퍼와 DIY store, 100엔 상점 등 외에, 인터넷 판매로도 살 수 있다. 포장에는 ‘速效 제초제’  ‘방충 제초왕’ 등 멋진 명칭이 크게 찍혀 있는데, 발암성 등 위험성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 소매업자에 드리는 요망

사태를 보다 못한 ‘오타루小樽 어린이 환경을 생각하는 부모 모임’(홋카이도 오타루시)의 진 사토코神聰子 대표가 2019년 22,000명 남짓으로부터 받은 서명과 함께 소매업 4개사에 글리포세이트 등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100엔 상점의 최대 회사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大創산업(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이 “판매를 멈춘다”고 회답했는데, DCM Homac 등 3개사는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따위를 내세워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다이소산업은 글리포세이트를 대신하여,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제초제와 식초 제초제를 판매한다. 이 가운데 글루포시네이트는, 생식 독성 등이 의심되어, 국내에서는 농약 등록이 되어 있지만, EU에서는 2018년 농약 등록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이 판매도 멈추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일본소비자연맹 등의 의뢰로 농민연합식품분석센터가 시판되는 빵 15개 제품을 조사한 바, 국산 밀가루를 사용한 2개 제품 이외의 13개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동 센터의 조사에서는, 파스타, 시리얼, 컵라면에서도 검출되었다. 적지 않은 일본인은, 이러한 경로로도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는 것이다.

▶ 신지호宍道湖의 빙어와 뱀장어 감소

일본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사용되게 된 직후부터, 어느 날 갑자기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고추잠자리도 격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소가 침투성 농약이 잠자리류에 끼치는 영향을 시험 논에서 조사하여, Fipronil와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노출되어 개체 수가 감소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어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의 연구 그룹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시마네島根현의 신지호에서는, Imidacloprid가 등록된 직후인 1993년에, 장구꼴 플랑크톤Sinocalanus tenellus 등 동물 플랑크톤이 격감하여, 그것을 먹이로 삼는 빙어와 뱀장어의 어획량도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는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대해, 꿀벌 대량 폐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정하는 한편,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신규 인가를 계속하고, 농작물에 대한 잔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네오니코티노이드의 국내 출하량은 1993년도의 61톤에서 2018년도의 431톤(Sulfoxaflor를 포함, 전년 대비 3.5% 증가)으로 약 7배 증가했다.

▶ 농약 독성 심사에 중대한 결함

일본에서는 대량의 농약이 사용되는데, 농지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으로 비교하면, OECD 가맹 주요국에서 한국과 1, 2위를 다툰다.

대량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 정부는, 농약별로 농작물에 대한 잔류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이 기준치는, 동물을 사용한 독성 시험에서 얻어지는 무독성량(이 수치 이하라면 독성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양)과 이것을 안전계수인 100으로 나누어 산출한 ADI(1일 섭취 허용량)를 기초로 정해진다.

그런데, 이 독성 시험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농약의 독성은 이제까지, 중독을 일으키는 급성 독성과 발암성 등 만성 독성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30년 정도의 연구에 따라, 발달 장애 원인이 되는 발달 신경독성과 호르몬 교란 작용(환경 호르몬 작용), 나아가서는 차세대 이후에 대한 영향 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롭게 판명된 독성이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결함이다.

두 번째 결함은, 평가가 原体(유효 성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 성분(첨가제 등)을 포함한 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지에서 사용되는 것은 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농약 약제에는 농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 성분이 첨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는다. 첨가물에는 계면활성제, 溶劑, 안정제, 염료 등이 있으며, 그 자체가 강한 독성을 가진 것임은 이미 본 대로다.

첨가물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성 심사는 농약 약제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보조 성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안전계수 100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1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기무라 구로다 쥰코木村 - 黑田純子 환경뇌신경과학정보센터 부대표는 주장한다.

이 외에 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3종류의 생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에서 단기 독성 시험만 하는 결함이 있다. 이 시험에서는, 농약이 공기와 물 등을 통해 폭넓은 생물종에 끼치는 만성 독성은 알 수 없다.

▶ 농약단속법은 개정되었지만

이런 비판도 의식한 것일까. 정부는 농약단속법을 개정하고, 2018년 12월과 2020년 4월에 시행했다.

2018년에 시행된 것은 ‘재평가 제도 도입’이다. 농약은 이제까지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었는데, 재등록 때 실질적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후는 동일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농약에 대해 일괄하여 정기적으로 최신 과학적 근거에 비추어 안전성 등의 재평가를 하게 되었다.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등록 재검토를 하는 것도 정해졌다.

2020년에 시행된 ‘등록 심사 재검토’에서는, 안전성에 관한 심사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제까지는 심사 대상이 되는 동식물 범위는 ‘인간과 가축 및 수산 동식물’이었는데, ‘인간과 가축 및 생활 환경 동식물’로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까지는 ‘인간과 가축’(사육되는 꿀벌 등)과 수생 동식물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생활 환경 동식물’ 즉 야생의 꿀벌과 잠자리 등 육상에서 사는 생물도 심사 대상이 되었다.

개정을 받아들여 환경성은 2020년 6월, 농약 등록 때의 영향 평가 대상에 ‘일본 꿀벌과 호박벌 등 야생 말벌과류’를 더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농약성은 2020년 9월, 개정법에 기초하여 우선 재평가할 농약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5성분(Dinotefuran, Clothianidin 등)과 글리포세이트계 4성분( Glyphosate-ammonium, Glyphosate-potassium 등), 이 밖의 5성분을 정했다. 2021년부터 재평가를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농약단속법 개정은, 이 원고에서 지적한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을 바로잡는 것은 아니어서,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재앙과 파멸로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농약이 생태계와 인간 건강을 계속 좀먹는 것을 발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합성 농약 사용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 농업·무기 농업 추진이 빠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가장 선진적인 곳이 EU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020년 5월,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전략’과 ‘농업 식료 전략’을 채택했다. 거기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① 화학 농약 사용 50% 삭감
② 토양 양분 손실 50% 삭감
③ 비료 사용량 20% 삭감
④ 축산과 해양 양식의 항균제 판매량 50% 삭감
⑤ (2018년에 7.7%인) 유기 농업을 25%로 확대 –가 주된 목표가 되었다.

일본에서 보면 꿈과 같은 목표지만, 그렇더라도 농약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EU의 시민단체는 여기며, 국제농업행동네트워크 유럽과 지구의 벗 유럽 등은, 2030년까지 합성 농약 80% 삭감, 2035년까지 100% 삭감을 요구한다(『유기 농업 Newsclip』, 2020년 5월 22일).

하지만, EU처럼 ‘탈농약사회’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농약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인간 건강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서 몰래 진행되기 때문에 인식되기 어려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엄격한 규제에 몰입하지 않는다.

세계는 레이첼 카슨이 우려한 “재앙과 파멸로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간다.

(『世界』, 202103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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