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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월요일

‘판사사찰’을 사찰이라 부르지 못한 법관대표회의

 “재판 중인 사안, 표명에 신중해야...정치적 악용 우려”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12-07 21:00:33
수정 2020-12-07 2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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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논의됐으나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7일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에 대해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란 이름으로 현장에서 발의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기에 추가로 수정안도 상정됐다.

대표회의 측은 해당 안건에 대해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서는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

찬성 측에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들의 세평 등을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문건에 '물의야기법관리스트'를 기재하는 등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으나 결국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되면서, '판사 사찰'의 피해당사자인 판사들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대표 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안건을 반대했지만, 정작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은 판사 사찰이라는 징계 사유와 무관한 징계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표명이 영향을 미칠 범위는 한정적이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라는 해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내놓은 판단조차 '정치적 악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이번 부결의 형식적인 이유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법원은 정부와 검찰은 물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에서 발을 뺏지만, '판사 사찰'의 피해 당사자인 법관들 스스로 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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