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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생활에서는 뭐가 달라지나

 허지영 기자 hjy@vop.co.kr

발행 2020-10-11 18:08:06
수정 2020-10-12 0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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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1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어느정도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거리두기 수준은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열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확산세가 덜 누그러진 수도권은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은 행사 개최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된 고위험시설 10종인 클럽·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300인 이상 대형학원·뷔페 등도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방문판매와 관련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위 고위험시설 10종은 영업을 재개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이밖에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이용자 간 거리두기·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도권 소재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만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스포츠 행사 역시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며, 추후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늘릴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해왔다.

추석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주 국내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61.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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