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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목요일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개정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개정 약속을 지켜라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7/08/25 [13: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8월 15일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입에 올렸지만 촛불민심이 그토록 요구하였던 국가정보원 폐지는커녕 국정원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는 고사하고 법안 개정조차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악법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길 바라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좀먹는 종북공세가 바로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4년 12월 18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뿌리를 둔 공안기관의 탄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말살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폐세력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권과 유착되어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측과 단정으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2012년 대선 TV토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곤경에 처하게 몰아붙이자 박근혜 정권은 집요하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관여하였다.

 

당시 헌재의 진보당 해산결정은 박근혜 정권과 밀접한 조율 속에서 이뤄졌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당시 김기춘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헌재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언급하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 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나오기 전이었던지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진보당의 해산 이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진보당은 해산되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헌재는 “헌재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3권 분립까지 무너진 채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내세웠던 ‘진보적 민주주의’의 최종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고 단정하였다. 진보당이 내세웠던 ‘진보적 민주주의’의 적법한 의미를 모두 부정하고 몇 몇 개별 당원들의 행적을 통해 정당의 이념을 왜곡 해석하였다.

 

헌재는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지녔는지를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 헌재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으며 한 마디로 말해 ‘이석기 의원 등이 얼마나 위험한가’란 질문에 끝까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에서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는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언제부터 ‘관심법’을 도입했던 것인가.

 

헌재는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규정에도 없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지역구,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박탈했다. 이는 헌재의 명백한 월권행위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에는 정당해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당 해산 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입각해 판결을 해야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가 답

 

적폐세력에 의해 진보당이 해산되었고 판결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다. 국제사회에 유엔회원국을 반국가단체로 폄하시켜놓고 북한을 비난하지 않으면 색깔론을 덮어씌워 마구 처벌하는 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7조 고무 찬양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탄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기준이 매우 애매해서 국제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폐기권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오죽하면 국가보안법은 그 법이 만들어지던 1948년에도 한시적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진 악법이었다.

 

초보적 민주주의는커녕 민간인에 대한 학살만행이 횡행하던 1948년에도 한시적 특별법이란 딱지를 안고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에도 맹위를 떨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국가보안법이 수십년째 맹위를 떨친 것은 한국사회의 암적 존재이며 헬조선을 야기한 장본인인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온갖 적폐활동에 앞장서서 적폐의 총본산으로 활동하였던 기관이었다. 2015년 2월 9일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된 혐의로 징역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 알바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하였음은 이미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국가정보원이 지목하는 인물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감청을 일상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국가정보원은 2016년 4월에는 12명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강제로 입국시키는데 관여해 당시 4.13 총선에서 색깔론을 제기하려 시도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이 주도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억울함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사회 전반의 마녀사냥이 자행될 수 있는 근원인 국가정보원의 완전 폐지와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정치적 흥정물로 보수야당과 조율해야 할 성격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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