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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집회 때 복면금지, 벌금 3배 인상, 막아냅시다.



국민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꼭 지켰으면…

임병도 | 2015-12-24 14:41: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14일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서상기, 홍지만, 박명재, 김을동, 주호영, 이정현, 김한표, 손인춘, 문대성, 이이재 의원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면 당연히 발의된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심의 때도 국민의 반대를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명만이 찬성 의견을 다섯 차례 낸 것이 전부입니다.
복면금지법은 노골적으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백남기씨의 부상은 외면하고 경찰관의 부상만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복면금지법)

제 안 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서울 도심에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의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50여 대가 파손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벌칙규정은 1989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벌금액이 지금의 경제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새누리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면, 마스크, 복면 등을 착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 등을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견을 제안하거나 시위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면도 아예 착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행 개정안
16(주최자의 준수 사항)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주최자의 준수 사항)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복면도구를 착용할 수 있 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에 비추어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참가자의 인격권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 나.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규모·일시 및 장소를 고려 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복면금지법만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설정된 질서 유지 선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범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보다 3배나 더 높게 벌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복면금지나 벌금형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한하려는 법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복면금지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과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법률에 반대하는 의견을 등록하는 순간 소관위원회 등에서 정확히 검토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복면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말보다 공식적인 의견등록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의견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 소관위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회원 등록 또는 공공 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필요) 
국민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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