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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코리아연대 남창우회원 보석 석방 ... 코리아연대가입·양심적병역거부건 196일만에

코리아연대 남창우회원 보석 석방 ... 코리아연대가입·양심적병역거부건 196일만에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남창우회원이 구속된 지 196일만인 18일 저녁6시40분경 보석으로 석방됐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남창우회원이 수원구치소에서 나오자 <동지가>를 함께 부르며 남창우회원을 열렬히 맞이했다.

남 창우회원은 <언젠가 보안법이 없어지고 우리민족이 만나서 통일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석방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검사도 증인도 자기주장만 하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보안법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남창우회원은 지난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됐다.

연행될 당시, 공안경찰이 영장제시 없이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경보안수사대의 지시라며 지인들의 면회를 일체 금지시켜 위법논란까지 벌어졌다.

보안수사대가 코리아연대가입을 문제삼고 있지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없다.

남창우회원이 악명높은 제2남영동대공분실>이라 불리는 조원동대공분실에서 경기도보안수사대로부터 폭압적 수사를 받는 동안 인정심문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전개했다.

코 리아연대는 지난 5월7일 성명을 통해 남창우회원의 불법적인 긴급체포에 대해 <코리아연대에 대한 보복탄압>이라며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로 대법원의 판결도 나기 전에 그 회원이라며 보안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상식마저도 무시한 황당한 법적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실 제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법위반혐의 주요내용을 보면 △천안검찰청앞 유성기업 노조탄압 규탄집회 참석(2013년 4월) △한미FTA보완대책설명회반대시위 참가(2012년) △공주대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참석(2011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철폐요구집회 참석(2010년) 등으로 무리한 보안법적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남창우회원이 사상학습을 했다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도 지난해 국내 대표 온라인서점에서 <올해의 책>후보로 오른 도서다.

경기경찰청보안수사대는 지난기간 보안법관련 조작사건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최근 들어서는 코리아연대 김대봉회원을 긴급체포했다.

김 대봉회원은 체포된 10월28일 당시 서울구치소측의 살인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집회방해를 폭로항의하기 위해 코리아연대가 평일 출근시간에 맞춰 교정본부청사앞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에 참여했으며 서울구치소앞에서의 노숙농성을 위해 이동중이었다.

김 대봉회원은 박근혜폭압<정권>의 코리아연대탄압에 맞서 완강한 활동을 벌였으며, 6월초 주남미군이 불법적으로 남코리아지역에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폭로규탄하면서 6월10일 코리아연대 1차미대사관진격투쟁, 8월17일 남미합동군사룬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반대해 코리아연대 7차미대사관진격투쟁, 10월19일 남미정상회담의 종미사대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코리아연대 11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경 기경찰청보안수사대는 2003년 <아주대자주대오사건>, 2006년 <원정화간첩사건>, 2007년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 2009년 7월 경기진보연대사무실 압수수색, 2010년 5월 <아주대졸업생압수수색>, 2013년 4월 <소수영사건>, 2013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사무처장 압수수색> 등 지속적으로 조작사건을 터트렸다.

<아주대자주대오사건>은 2004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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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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