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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김련희 씨를 가족의 품으로


반인권 반인륜적 행위 책물어야
권오헌 명예회장 
기사입력: 2015/10/14 [20: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기고>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지난 8월 27일. 종로 탑골 공원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39회 목요집회’가 열렸다. 양심수가족들의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목요집회는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반민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199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정의·평화·인권을 지키는 파수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목요집회는 또한 양심수 석방과 반민주 악법철폐 촉구 말고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갈라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 각계의 지향과 요구를 받아 안아 이를 세상에 알리고 추동하며 고발하고 호소하는 신문고 현장이기도 하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날 목요집회에서 예정에 없던 특별한 여성발언자의 가슴 울리는 호소를 듣게 되었다. 바로 탈북자 아닌 탈북 신분으로 강제된 채 가족과의 생이별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 김련희 여성이었다.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 특별한 발언자를 처음 보았지만, 그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미 <한겨레신문>에서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란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되었고(7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의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 기자회견’(8월 3일)을 통해 많이 알려진 또 다른 분단시대의 억울한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다.

김 여성은 차분하게 기막힌 사연을 말했다. 2011년 여름 중국에 친척방문 여행 중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본의 아니게 남한에 끌려온 일과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잘못 왔으니 고향으로 보내 달라’고 단식을 하며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을 뿐 아니라 ‘신원특이자’라며 ‘여권’도 내주지 않았던 일, 함정에 빠진 절망감으로 한때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일,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 날벼락 같은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든 가족이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집념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 일들을 말했다.

▲ 강제로 유인 된 김련희 여성을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 너무도 당연하다.     © 지줏;보 이정섭 기자

마침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 나라 법을 전혀 모른 채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17명의 탈북자들의 주소·성명을 수집하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북측에 보낼 정보를 수집했으니 빨리 멈춰 세워 달라’고 스스로 간첩신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과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간첩 감투까지 쓴 채 법정에 세워지게 된 사연들을 말했다.

김련희 여성은 이 같은 자신의 처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며 아픈 몸을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고 계시고, 딸자식은 4년 세월을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과 딸을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민족은 왜 이토록 가슴 찢어지는 생이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자유나 물질적 유혹이 온다 해도 내 가족과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북의 체제·이념을 초월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의 합법적인 절차 허가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인권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부디 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요집회에서의 발언 요지도 이와 비슷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로 거리를 지나다 집회를 지켜보며 김 여성의 사연을 듣고 있던 시민들도 “사람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CNN>에서도 관심

이 같은 김련희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과 호소에 언론들도 나라 안팎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외신 <CNN>은 9월 24일 평양에서 김 여성의 딸과 남편을 취재한 영상과 그 영상을 보고 오열하는 남녘에 묶여 있는 김 여성의 모습을 방송하며, 단란했던 가정에서 딸과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김 여성의 평양에 있는 딸, 리연금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왜? 왜? 왜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절규했다. 남편 리용금 씨는 “부모님과 딸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여러 번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무치게 그리웠던 가족의 애끓는 모습을 본 남쪽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틀 동안을 몸져누웠다고 했다. 김 여성은 말했다. “<CNN> 기자가 북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4년 만에야 영상으로 가족들 모습을 보았던 심정을 털어 놓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누가 감히 남의 일이라며 못 본 체 할 수 있으랴! 분단시대에기에 감내해야 한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 시기도 아닌 21세기 문명 시대, 인위적으로 가족을 생이별시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지우게 하는 이 반인권·반인륜 행패를 어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끌려오기 전 상태로 당장 원상 복구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부당국은 김 여성의 호소에 대해 “한국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송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8월 5일 정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탈북민인 이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는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뒤에도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 탈북과정에서 보인 의사를 수차례 확인했으므로 이를 뒤엎을 근거가 없다”고 억지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했다.

“나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다”

과연 그러한가? 김련희 여성이 탈북하여 정착하려 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김련희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에 입국한 정황은 김 여성 자신의 한결같은 언론사 등 인터뷰 말고도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문, 중국에서 함께 입국한 탈북자 등 여러 증언으로 입증된다.

먼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김 여성의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위에서 말한 탈북자 주소, 성명 수집 관련으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은 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하여 김 여성이 국정원에 오자마자, 본의 아니게 속아서 왔음과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정원도 김 여성의 본국 송환 요구에 ‘재입북 제도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김 여성이 본의 아니게 한국에 왔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김련희 여성과 함께 입국한 탈북자 ‘ㅈ’씨의 증언이다. 김 여성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오며 김 여성을 지켜본 탈북자 ‘ㅈ’씨는 “련희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도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브로커가 련희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브로커들은 문을 잠그고 지켰다. (련희가) 도망칠 형편이 못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온 것이다. 련희는 다른 탈북자와 다르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또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ㅇ’씨의 증언도 있다. 그는 “김련희가 여권이 안 나와서, 국정원에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국정원은 김련희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여권발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이 증언이 확인해주듯이, 국정원은 김련희 여성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여권을 내주면 외국으로 나갈까봐 ‘신원특이자’로 규정,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이 같은 김련희 여성의 신병처리를 두고 국정원도 무척 고민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진은 밝히고 있다. 그밖에도 김련희 여성을 ‘하나원’에서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도 “김 씨가 남한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브로커에게 속아서 왔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이처럼 김 여성이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려 했다는 통일부의 주장을 뒤엎을 반증들은 수없이 많다. 그래서 김련희 여성은 “처음부터 남한에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에 (자신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끌려와 사실상 억류되어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이성적 판단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야만 시대가 아니라면, 인권을 보장하고 인륜을 어기지 않으려면, 여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감금과 감시 속에 끌려오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김 여성이 죽어서라도 가겠다는 북녘 고향,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 품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북으로 송환시켜야 할 몇 가지 당위성

김련희 여성을, 북으로 송환시켜야 할 이유와 명분 등 그 당위성은 충분히 많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인권 차원에서 송환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고 했다. 또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 이전에 대한 권리 등 국제법 또는 국내법 조항을 열거하기 전에 인권이 옳게 보장되려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억지 입국시킨 반인권, 반인륜 행패에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자는 조건 없이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의 평등한 인격과 그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차이를 초월한 인류전체의 복지를 지향하는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김련희 여성에겐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딸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건강을 챙겨 가족과 조국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 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 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전쟁터에서도 인도주의와 박애주의가 있다. 자연 재해로 흩어진 가족들도 아니다.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로 가족들이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다. 더구나 김련희 여성은 간경화의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여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행복의 웃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참고로 북측은 자진 입북하여 북에서 살겠다고 하는 남쪽 주민을 설득시켜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포애 정신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한다. 비록 오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남북으로 갈리어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 세상을 이루어야 할 수천 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혈연공동체이다.

남에 살든 북에 살든 해외에 살든, 그 어떤 이유로도 같은 동포로서의 유대감은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다. 기쁨도 슬픔도 끝내는 함께 나누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같은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게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리인모 노인과 비전향 장기수 63명 등 북송 사례 있어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송환시킬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통일부는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고, 국정원은 ‘재입북 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 당국에서는 김련희 여성의 북송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법이 먼저 있어 인간이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을 하는 것도 구성원의 각종 활동의 필요 때문에 그러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송환방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된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1993년 3월 전쟁 포로였던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 방문증’을 이용했으며, 2001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 할 때도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이용했다. 리인모 노인이나 63명 비전향 장기수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북송을 목적’으로 그 같은 형식을 빌렸던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차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 여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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