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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역사교과 근현대사 축소, 정부 역사교육 장악 의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가 건국 주역이라는 주장 정당화 시켜”
김현정 기자  |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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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3  10:03:08
수정 2015.05.13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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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바뀌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 축소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근현대사 비중이 현행 50%에서 40%로 줄어들고,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 활동내용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가기 위한 단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은) 내용이나 형식이나 목표 이런 모든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대단히 후퇴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내용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뉴라이트와 이명박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보편성을 이어 받은 게 아니라 해방 이후 자국 투쟁 속에서 찾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하지 않았냐”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동맹 등이나 임시정부를 보편성과 분리시켰던 것이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나 뉴라이트 파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교과서 개정시안도 많은 학자들과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학습분량을 핑계로 또는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면서 독립운동을 축소시키고 임시정부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독립을 통해서 이룬 국가라는 내용이 사라져 버리고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을 단절시키는 발상이 이뤄지면서 친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건국 주역이 된다는 논리까지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개정의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캡처화면
‘경제성장 부각 시키고 산업화 과정 폐해 묻는 건 뉴라이트 사관’
그는 또 “지금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다”며 “그래서 정부가 근현대사들을 자신들의 (사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줄여서라도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 제일 큰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정치적 의도성이 강하고, 국가 역사 교육 장악과 통제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번 교과서 개정시안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서술하는 용어의 변화도 정치적 이념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얘기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0년 독재 아닌가. 산업화 대신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산업화가 낳았던 여러 부정적인 가치, 문제점을 함께 볼 수 없다는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이런 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한국의 보수세력들과 신세력들의 입장, 여당의 입장 등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의도성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시안에서 전근대 부분이 강화되고 근대사가 축소되는 것은 국제적 역사교육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연구 책임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진재관 연구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교과과정의 균형과 학생들의 학습을 쉽게 하기 위해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하게 됐다”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교육과정에 담거나, 전혀 고려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3.1독립운동 전개과정이나 상해임시정부 활동을 축소하고,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을 거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당시부터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국정을 찬탈한 박정희 군부독재 하에서 개정된 1963년 헌법과 1972년 유신헌법,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헌법 개정에서는 다시 전문에 “3.1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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