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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양승태 구속은 꿈같은 이야기 사법농단 사건, 최악 결말도 예상"

18.12.18 10:50l최종 업데이트 18.12.18 10:50l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지난 7일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였다.

영장이 기각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이미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이 나왔지만, 어느 하나 진척된 게 없다. 이 상황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3일 서울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만났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법관 탄핵, 어느 한 사람도 놓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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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얘기가 있지만, 진척은 전혀 없어요. 사법 농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법 농단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것 외에 진척된 게 전혀 없어요. 게다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추궁되지 않았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 아무래도 대법원 문제이기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우선 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법농단 사태가 왜 문제인지를 인식 못하고 있어요. 특히 고위 법관 중심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관행 있었다. 뭐가 죄고 잘못인가'라는 책임 회피성 인식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요.

또 하급법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 인식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말 꺼냈다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는 야당이 이 사법농단 사태를 왜곡해서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전선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태를 다시 정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여당이나 정부는  일부 소수의 국회의원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뿐, 그들대로 사법농단 사태를 제대로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시기가 늦은 건가요?
"이 두 방안은 시간과 무관하게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법관 탄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물론 사법농단 사태가 터져 나온 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탄핵이 불가능할 정도로 늦은 건 아니지요.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제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이 시작된 만큼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도 특별재판부 법이 통과되어 이 사법농단 사태의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사건을 그리로 이관하면 되니까 그것도 큰 문제는 없죠.

제일 큰 문제는 이 두 방안은 모두 국회의 소관인데, 바로 그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음모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연루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점에 미루어 양해하려고 해도 이 사법농단 사태만큼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부정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중차대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처단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법 도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법관들이 이걸 과거 관행이었다거나 혹은 뭐가 잘못됐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일벌백계식 경고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익숙해 왔던 법원의 내부 문화라는 것 자체가 법치에 반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이런 행태가 엄청난 과오이자 잘못된 것으로 일종의 과거사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잘못된 내부 문화는 지금 당장 척결하라. 특히 당신들이 상급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혹은 법원장이 그런 명령을 하면 법관답게 그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주어야 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이런 경고에 가장 걸맞은 방법이 탄핵 절차고 특별재판부 법의 제정·시행이라 할 수 있지요."

- 법관은 임기가 있어서 탄핵이 늦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아마 한 사람 임기가 내년 2월인가에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 법관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사람에 관한 한 더 이상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처럼 국가의 근본을 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응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법원 내부에서 관행처럼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져 온 사법농단 사태 같은 일이 법적으로 잘못되었고 이건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한 시대적 책무이니까요. 그래서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조금 무리한 점이 있더라도 탄핵 절차로 넘어가 그 헌법 부정의 행태들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도 놓쳐선 안 되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내부 권력 관계에 휩쓸려 표류"
 
국감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자료사진)
ⓒ 권우성

- 지난 1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요.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마저 느낄 정도로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을 아예 법관 자기들의 성역으로 만들어놓겠다는 의지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놓여 있고,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법원행정처이고 그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 권력 지향적 법관들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이 개정안은 이런 체제를 해소하기는커녕, 그 권력집중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사법행정회의라는 옥상옥의 기구만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건 분명히 개악입니다.

그동안 법관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농단을 할 수 있었던 건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은 이걸 거의 공식화시켜 버립니다. 사법행정회의라는 무력한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그 분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관들로 구성하게 해 놓고요. 그러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법관이 사법행정의 영역에 개입해서 무언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꿈꿀 수 있는 길을 궁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사법행정회의에 비법관 위원들이 들어가니까 뭔가 민주적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비법관위원이라고 해봐야 여태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절차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것도 비상근으로요.

그런 위원들이 얼마만큼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죠. 11명의 위원 중에 4명에 불과해서 그런 노력조차도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지요. 한마디로 이건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듯합니다. 그럴 바에야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존치하고 그 기구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법관들만 내쫓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듯합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이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법체제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 사태를 과거사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그 하나이고요. 지난 촛불집회에서 집적된 국민들의 사회개혁 요구를 사법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들여서 어떤 개혁의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지 해법을 찾는 게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후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전자조차도 문제 핵심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법원 내부의 권력 관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법 개정해서라도 김앤장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 사법농단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커넥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나요?
"우리 사법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이를 법치의 이념에 맞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문제를 다루던 재판에서 김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서로 협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다른 대형 로펌은 법인 체제를 갖추는데 특히 김앤장의 경우에는 사무실 공동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의 조직이었다가 어떤 때는 몇백 명 변호사 사무실 연합체의 성격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일종의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문제는 이런 변신술 속에서 그들이 우리 사법체계나 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과정에서 김앤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실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서 보듯 비리나 부정에도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김앤장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어떤 틀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가능하다면 변호사법을 개정해서라도 김앤장 체제를 사무실 공동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지는 법인 체제로 바꾸도록 강제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권력 현상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봐요."

- 로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로펌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원칙적으로 비영리여야 합니다. 변호사 직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띱니다. 국가의 법을 직업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법률 사무를 독점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 또한 국민들이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나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직무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바로 이런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각종의 규제나 윤리통제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개업 형태 또한 이런 국가법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나름의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공룡조직으로 변해버린 김앤장과 같은 법률가 집단에 대해서는 법치의 원칙에 충실한 시민적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 지금 있는 법으로는 김앤장을 규제할 수 없나요?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도 사법농단과 관련해 김앤장 또는 그 소속 변호사를 징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변협이 회장 선거 국면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또 다른 기관인 법무부 역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김앤장이라는 공룡조직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아성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사법을 바꾸어서라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어려울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 지난 7일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영장을 기각해 국민을 분노하게 했어요. 기각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영장 기각 소식을 들었을 때 별 느낌은 없었어요. 잘못된 법원 문화에 함몰된 법관이라면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냥 그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같은 (전직) 대법관을 감히 구속시켜요?

이어서 든 느낌은 법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임종헌 차장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 하고 몸통은 보호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부적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에서는 자기들이 감히 어떻게 대법관님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이는 문제적인 것이 그 법관들은 오로지 법원만을 쳐다보고 있어요. 선배 법관, 혹은 상급자인 법관, 모시고 있던 법관, 혹은 데리고 있거나 후배인 법관들만이 그들의 시선이 닿는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국민은 그 바깥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각성해야 할 것이 이 점입니다.

법관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처신을 하든, 자기들이 떠받드는 상전은 국민이 아니라 선배 법관들이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법원장이고 대법관, 대법원장들이지요. 그들은 철저하게 법원 내부에서 법관으로만 살아가지 국민 혹은 시민으로 살지는 않아요.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이하 몇몇 법관들의 개인 비리·부정을 넘어서서 법원 전체의 구조 문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 그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도 어려울까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럴 거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소환해서 신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기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기소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 우리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라는 상전을 모시다가 겨우 우리가 주인인 듯한 시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법관이란 또 다른 상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 법관이 있는 시대가 현재인 듯해요. 어쩌면 이 사법농단 사태가 터져 나온 것은 역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나마 바꿀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법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 유성호

- 사법농단 사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지금 최악의 상태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국회는 겨울의 동면기에 접어들고 있고 북한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흐트러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법농단 사태가 물타기 되어 버리지 않을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태를 과거사 수준에서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인데 그 첫 단계의 열쇠를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운동의 차원에서 국회를 보다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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