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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단독] 백남기 농민 합병증은 백선하가 집도한 수술 부위 감염이 주 원인


서울대병원 의무·협진기록지 분석 결과 머리 수술 부위에서 감염… 합병증도 물대포에 의한 외상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 2016-10-21 18:53 수정 : 2016-10-22 14:11

<한겨레21>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합병증으로 인한 병사’라는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의무기록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를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협진기록을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녹색병원 내과 과장)과 함께 살펴봤다. 그 결과 ‘수술 자체가 잘 마무리됐지만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물대포에 의한 심한 머리 외상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백 교수의 ‘병사론’에 배치되는 사실을 발굴했다. 그 일부를 온라인으로 먼저 보도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맞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가운데,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병사 기재의 유일한 근거로 들었던 ‘합병증’마저 백 교수의 주장과 달리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의한 심한 머리 외상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남기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의 근본 원인은 지난해 11월14일 백 교수가 집도한 머리 수술 부위의 슈퍼박테리아 감염 때문이었다.
수술 부위 감염에 의한 합병증
백선하 교수가 10월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 백남기씨의 머리 외상 상태를 찍은 CT(컴퓨터단층촬영) 자료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오른쪽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 뒷줄 오른쪽은 백씨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판단한 서울대병원·서울대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술 자체는 잘 마무리됐지만 합병증으로 숨졌다’ ‘머리 외상과 합병증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 ‘합병증은 모든 중환자실 환자들처럼 장기적 치료에 할 수 없이 동반되는 것’이라는 등 백 교수의 합병증 관련 증언과 배치된다. 백 교수는 자신이 집도한 머리 수술 부위에 발생한 감염이 합병증의 원인이 된 부분은 언급한 적이 없다.
<한겨레21>이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녹색병원 내과 과장)의 도움을 받아 백남기씨의 1000여쪽 분량의 의무기록지와 협진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백남기씨는 머리 수술 부위에서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월26일 감염내과와의 협진기록을 보면 담당 레지던트는 백남기씨를 일컬어 “이전 craniectomy(머리를 열어 뇌를 드러내는 개두술. 2015년 11월14일 뇌수술 일컬음) surgical wound(수술 부위)로 fluid collection(액체 고임) 및 wound dehiscence(수술 부위 터짐), discharge(분비물이 나옴) 있어 swab cx.(검사)상 MRSA 동정된 분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보라 사무국장은 “머리를 열어 수술한 부분이 터지고 거기서 나온 분비물에 대한 균 검사를 해본 결과 MRSA가 검출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MRSA가 머리 수술 상처에서 생겼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MRSA는 다수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이며, 수술부위감염은 수술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합병증의 하나로 백 교수의 말대로 ‘중환자실의 흔한 합병증’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제출된 ‘2015년 전국수술부위감시체계 최종 결과보고서’(2015년 수술부위감염 보고서)를 보면, 2006~2008년 전체 수술의 1.9%에서 수술부위감염(84만9659건 가운데 1만6147건)이 발생했다.

백남기씨의 MRSA에 의한 수술 부위 감염은 사라지지 않고 VISA(반코마이신 중등도 내성 황색포도알균)라는 더 강력한 슈퍼박테리아로 악화되며 이후 항생제를 쓰는 과정에서 백남기씨의 몸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백남기씨에게 진균 폐렴 및 진균 패혈증, 그리고 이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한꺼번에 발생한 7월15일(의무기록지 “수술부위감염-상세내역 및 진단기록 필요-발생”) 역시 수술부위감염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백 교수가 가족에게 처음 혈액투석을 권유한 것도 이때다. 백 교수가 “합병증이 온 이후 가족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며 가족 탓을 하는 배경에 자신이 집도한 머리 수술부위감염이 있는 것이다.
이보라 사무국장은 “합병증의 원인으로 머리 수술부위감염을 적시한 협진기록이 있고, 이후 9월25일 사망할 때까지 백남기씨의 감염 관리 및 합병증 진행 양상도 병원이 작성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증이나 병사를 이유로 부검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수술부위감염 또한 제때 신고하지 않아
서울대병원이 백남기씨의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수술부위감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VISA 검출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시점은 6월20일이다. 이는 VISA가 처음 검출된 것으로 기록된 5월27일보다 20일 이후의 일이다. 감염병예방법은 VISA를 비롯한 6종의 의료관련감염병의 경우 검출된 지 7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역시 VISA의 경우 1건이라도 신고되면 역학조사를 나가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백남기씨 VISA 신고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23일 발행되는 <한겨레21> 1134호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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