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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일 토요일

“법원이 아니라 해도 내 남편은 삼성이 죽였다”



[인터뷰]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씨 아내 정애정씨 “3심 끝났지만 싸움 끝나지 않아”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6년 09월 04일 일요일

“너희가 삼성에서 하루만 일해보고 산재 서류 써봐!”
정애정씨(38)가 수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외쳐온 절규다. 정씨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7년 간 일한 정씨의 남편 고 황민웅씨는 2005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숨을 거뒀다.
남편의 산재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끌어온 법정 싸움만 6년. 이제는 법정싸움도 일단락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황씨의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정할 수 없다. 반도체 피해자들의 죽음은 삼성의 학살이다.” 정씨는 삼성이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대법원 판결이 난 지 이틀 후인 지난 1일 정씨를 만났다.
▲ 2011년 3월31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직업병 피해자 고 박지연씨의 1주기 추모식 전 정애정씨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대법원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나 “내 남편은 삼성이 죽인 것”
대법원 판결은 2년 전 2심을 확정했다. 2심도 황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가 법정싸움에 돌입한 계기는 2008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인정 결정이다. 정씨는 2010년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를 비롯한 피해자 4인과 함께 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중 산재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씨 등 2인밖에 없다.
“설비 엔지니어 업무의 특성상 단시간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취급한 물질이 암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대법원은 황씨가 취급한 연마제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지 않았고 다른 공정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의 검출량이 미미한데다 황씨가 암이 발병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3심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니 황씨는 직업병 피해자가 아닌 것일까. 정씨에게 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 그는 산재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는 한 ‘진실된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에게 증거가 있었으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싸우지 않았겠지. 반도체 피해자들은 삼성전자로부터 학살된 거다.” 정씨는 삼성 반도체공장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 삼성의 입증에 좌우되는 재판
“삼성전자는 처음엔 벤젠도, 방사선도 안 쓴다고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그걸 그대로 다 믿었고요.” 정씨는 공단이 자신의 산재 신청에 대해 역학조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씨의 작업환경은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과 관련이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벤젠 검출은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됐다.
▲ 지난 9월1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 응한 정애정씨. 사진=손가영 기자

“산재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 다 이렇다고 보면 돼요. 삼성이 (유해물질을) 안썼다면 안쓴 거고, 삼성이 썼다면 쓴 거에요.” 피해자가 다룬 물질, 작업환경 등 핵심정보에 대한 물증은 사업주인 삼성전자만이 가지고 있다. “삼성이 ‘황씨가 사용한 연마제에 유해물질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식”이다.
정씨는 지난 9년 동안 자신의 ‘경험 근거’에 따라 ‘삼성의 자료’를 반박해 왔다. 정씨는 10여 년을 기흥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그는 “삼성이 ‘설비 엔지니어’가 공정작업실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로 현장을 관찰하며 오류가 날 시에만 현장에 투입된다고 법정에서 말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진짜 그렇게 일했냐’고 소리칠 뻔 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봐온 설비 엔지니어들은 현장에서 서비스에어리어를 지키며 클린작업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공정을 일상적으로 다뤘다.
정씨는 “작업장은 그냥 ‘원룸’이라 보면 된다. 원룸에서 고기를 구우면 고기 냄새가 다 퍼지듯, 화학물질이나 증기도 현장을 꽉 채운다”면서 “삼성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피해자는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곳에서 7년을 일했는데, 정부가 삼성이 준비한 날에 가서 딱 한 번 공기 측정해 그 값으로 노출량을 판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탄원서 등을 통해 황씨의 작업환경이 일상적으로 위험물질에 노출돼있고 ‘셋업 작업’, 제품 수리 작업의 경우 위험물질에 고노출되는 순간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자신의 말은 아내의 하소연일 뿐이지 물증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일을 한 엔지니어의 증언을 찾았으나 증인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정씨는 황씨가 실제로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어떻게 취급했는지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 정보 은폐 만연, 정부기관은 방관
삼성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도, 정부기관은 이에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강제하지도 않았다. 정씨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구에 ‘해당 정보는 보관기간이 지나 남아있지 않다’거나 보호구지급 현황, 공정 취급물질, 작업자 환경수첩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중요 정보에 대해서도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상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은 사측의 자료거부를 비판없이 수용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고용노동부가 가진 자료에 대해 공개 요청을 해도 사측이 ‘영업비밀’이라 제지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다. 정씨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자료인지 등이 검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재해자 입증책임의 원칙’만 제시한다. 근로복지공단도 이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책임을 묻는다. 산재 피해자는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도 알아 낼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정씨는 “피해자는 치료도 받아야 하고 간호도 해야 한다. 고액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른다.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 반문했다.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2013년 3월 서울 곳곳에서 전자산업 피해자 추모주간 행사를 열었다. 사진=반올림 제공

‘확실한 증거 가져와라’ 피해자에 가혹한 사법부
“미국의 경우 어떤 1급 발암물질 기준 노출량이 10ppm에서 1pm으로 줄어들기도 했어요. 인지에 따라 위험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0.9ppm에 노출된 사람이 백혈병에 걸리면요?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약 먹고 낫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사법부의 말은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정씨는 반도체 직업병 산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판단도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 노출량은 미비하고 저 정도는 아니다. 이 공정은 지속적인 노출이고 저 공정은 아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추정·재량에 기대있다”면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한 피해자도 확실한 증거 때문에 승소한 게 아니다. 사법부가 패소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 말했다.
반올림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질병과의 업무관련성 문제는 사법부가 ‘자연과학적·의학적 사실 규명이 아니라 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에 따라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을 산재보상보험으로 보호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반올림은 사측의 정보 폐기나 은폐 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도 규범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 엄마 싸움 자랑스러워해… 삼성 책임 인정할 때까지 싸움 끝 안나”
“삼성반도체 직업병 인정 싸움은 이어가야 해요. 보상 밖의 피해자들이 있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등 감시 눈초리도 남아있어야 해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 과도하게 물리는 법도 개정해야 하고 과제가 많습니다.”
▲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2010년 10월20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 LCD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노동자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 기흥공장 백혈병 피해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고 황민웅씨의 아내 정애정씨. ⓒ민중의소리
정씨는 “삼성이 산재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 말했다. 현재 정씨는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 직업병 피해자들이 모인 두 단체 모두에 속해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2014년 삼성과의 지난한 교섭 과정 중 교섭 방법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으로 나눠졌다.
가족대책위에 속했던 정씨는 지난해 9월 삼성의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족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대책위로부터도 거리를 두게 됐다. 정씨는 삼성이 일방적으로 협상 원칙을 깼고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상위원회 철회를 요구하며 삼성전자 앞 풍찬 노숙에 들어갔다. 피해자 중 홀로 노숙농성을 시작한 정씨는 농성 87일 째 ‘재발방지책은 조정위원회 안에 따르겠다’는 삼성 측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접었다. 보상위원회 철회는 보상위원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겨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씨는 보상은 받았지만 삼성의 사과는 받지 않았다. 삼성이 책임을 피해가는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정씨는 “삼성은 진심으로 사과해라. 이 문제는 ‘유감’이고 아니고 할 문제가 아니다. 책임을 인정해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씨는 어린이집 교사일을 하며 14살 난 아들과 12살 난 딸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고 스스로 (아빠의 죽음에 대해) 알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건희 회장)은 사과를 안 해? 왜 대통령은 이건희를 혼내주지 않아?’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아이들은 정씨의 싸움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다. 정씨는 “피해자들은 8년 넘게 최선을 다해 싸워왔다. 남은 숙제들도 계속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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