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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9일 화요일

국가보안법 폐지, 때가 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때가 됐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폐지(廢止)하지 않으면, 이곳 남녘땅은 "마지막"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땅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력사(歷史)의 神에 의한) "처분"(處分)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걷어치우는 용단(勇斷), 그를 위한 불퇴전(不退轉)의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녘땅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해방"(解放)하지 못한 채 그 處分을 맞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解放하여 사람답게 살아나는 길에 나서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으나, 그 중에서도 이 '법'아닌 '법'을 쳐 없애기 위한 싸움은 첫손가락에 꼽힐 만한 일이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北을 敵으로 규정하면서, 남녘땅 인민들을 생각의 감옥(監獄)에 가두어놓고,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고, 써야 할 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없게 하면서 生사람 죽이는 악마(惡魔)놈 방망이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법'은 "남녘땅을 식민지로 부리는 米帝가 사실상 주관(主管)하는 '법'이므로 남녘땅이 解放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바뀐 말이라 할 수 있으며 자칫 패배주의(敗北主義)로 흐를 수도 있다. 식민지 땅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법'이기에, 이를 없애는 싸움이 곧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싸움이 된다. 解放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解放을 위해 없애야만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 '법'에 홑따옴표를 한 理由는, 惡法 중의 惡法으로서 차마 '법'이라 할 수 없음에도, 1948년 12월 1일 '법'으로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75년 넘게 남녘땅을 통째로 監獄으로 바꾸어놓고 남녘땅 인민들을 歷史도 잊고 眞實도 내팽개친 채 그저 돈에 얽매인 노예가 되도록 들볶아 세뇌시키는 데 힘을 싣게 한, 악랄(惡辣)하기 이를 데 없는 <칼날 촘촘한 쇠그물>이기 때문이다. 이 <칼날그물>은 日帝가 모든 형태의 반정부운동/반체제운동을 억누르는 구실(口實)로 적용하고 식민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彈壓)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적용했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大正十四年(1925) 法律第四十六號)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실제로 조문(條文)을 비교해자면, 治安維持法 제1조 "國体ヲ變革シ又ハ私有財產制度ヲ否認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又ハ情ヲ知リテ之ニ加入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前項ノ未遂罪ハ之ヲ罰ス" (국체(國体)를 변혁(變革)하거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결사(結社)를 조직(組織)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情, 사정(事情))을 알면서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와 그 구조에 있어 긴밀히 대응된다. 국체 변혁(國体 變革) 또는 사유재산제도 부인(私有財產制度 否認)이 '정부 참칭'(政府 僭稱) 및 국가(國家)에 대해 변란(變亂)을 일으킴(그리하여 그들의 더러운 私有財產을 위태(危殆)롭게 함)에 수렴(收斂)된다고 보면 그 뼈대가 다르지 않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그 역겨운 문구(文句)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는 "(又ハ)情ヲ知リテ"에서 따온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惡辣한 고무줄 규정으로서 제5조에서 제11조에 걸쳐 무려 8번이나 거듭되고 있다. 심지어 <저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국제련합(UN)의 '인권'위원회조차 수차례 廢止를 권고(勸告)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국가'에 홑따옴표를 붙인 것은, 첫째, '국가'(國家)란 인민(人民), 령토(領土),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진 사회집단(社會集團)으로서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 주권 존부(存否) 여하(如何)에 관계없이 '정부'(政府)를 뜻하기 때문이다. 19세기말까지 동아세아(東亞細亞)에서 國家란 통치권을 가진 왕조정부(王朝政府) 또는 그러한 세습왕조(世襲王朝)를 뜻했다. 20세기 이후 서구(西歐) 정치관념이 들어와 접합되면서 뜻이 얼마간 변용되기도 했지만, 國家라는 글자(契字)를 그대로 쓰는 한, 맥락은 다소 바뀌었더라도 그 전통적 의미 줄기는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國家란 말의 전통적 의미줄기는, "나라"가 아니라, "정부"이다. 둘째, 따라서 20세기 중반 남녘땅이 米帝占領軍 치하에 놓인 이래 쓰인 말로서 國家는, 주권없는 식민지의 간판, 즉 '대한민국'이라는 고유명사에 대응되는 보통명사가 된다. 곧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라 '정부'(政府), 그것도 주권없는 식민지이면서 식민지 아닌 척, 역겨운 꼭두각시이면서 꼭두각시 아닌 척, 거짓으로 속이는 데 쓰이는 간판으로서 괴뢰(傀儡)'정부'이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이란 남녘땅 人民이나 領土(우리 스스로 해방을 이루기 전까지 領土는 없다) 혹은 主權(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主權은 없다)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傀儡'정부'를 지키기 위한 '법'인 것이다.

 

그 傀儡는 領土도 없고 主權도 없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부리는 상전(上典)을 위해 온갖 짓을 다하는, 그러기 위해 人民을 등쳐먹고 속이고 毒주사 맞혀 죽이는 일마저 서슴없이 저지르는 集團이면서, 즉 악마의 하수인 노릇하는 괴뢰집단(傀儡集團)으로서 제 스스로 <政府>를 참칭(僭稱)하면서 자신들이 傀儡임을 밝힐 만한 그리하여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結社 또는 集團을 도리어 僭稱이란 口實로 마구잡이 彈壓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똘똘 뭉쳐 그것이 령혼(靈魂)까지 배인, 구제불능(救濟不能) 미친 개▲끼들인 것이다.

 

고로, '국가'보안'법'은 <개▲끼보안법>이라 할 만하다. <개▲끼보안법>은 개▲끼 上典들이 개▲끼들을 부려 남녘땅을 식민지로 등쳐먹고 빼앗고 속이고 죽여내려고 만든 <칼날그물>로서, 개▲끼 上典들과 개▲끼들만을 위한, 개▲끼들을 지키기 위한 '법'인 것이다. 그런 개▲끼같은 '법'은 개▲끼들 잡는 데나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사람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끼가 아니며, 개▲끼처럼 행세(行世)해서도 개▲끼처럼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 끝장내야 한다.  

 

그 무슨 '대법원'이니 '헌법재판소'니 하는 식민지 남녘땅을 식민지로 유지시키는 기구들 및 그 속의 법복 뒤집어쓴 사팔뜨기들을 포함하여, '악법도 법'이라 씨불대며 여전히 이를 '법'으로 옹호(擁護)하려는 자가 있다면, 위에서 말한 歷史의 神에 의한 處分 이전(以前)의 處分이 어디선가 머지않아 내려질 수 있음을 각오(覺悟)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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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 가짜 '선거'에 따른 '제22대' '국회'일지언정,

만약 자신의 참된 소신(所信)대로 <개▲끼보안법> ('국가'보안'법) 廢止를 발의(發議)하거나 이에 힘을 합쳐,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끝장내는 싸움에 참말로 몸바치는 이가 단 몇 명이라도,

아니 단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이 싸움에 불길을 지펴낼 것인가?

 

'대한민국' '국회'에 이를 기대함은 모순(矛盾)이라 할 수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 우리는 수없는 矛盾 속에서도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 스스로 그 불길을 지펴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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