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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사대매국노예조약 폐기 범국민운동을 요청한다

 

판문점선언 6주년에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에 보내는 편지
박해전  | 등록:2024-04-26 10:21:14 | 최종:2024-04-26 10:26:5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기고]사대매국노예조약 폐기 범국민운동을 요청한다
판문점선언 6주년에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에 보내는 편지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는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25일 '사대매국노예조약 폐기 범국민운동을 요청한다' 제하의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에 보내는 편지를 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사대매국노예조약 폐기 범국민운동을 요청한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어떻게 하나

판문점선언 6돌에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에 보내는 편지

우리는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이하며 헌법과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여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총노선과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식민과 분단의 원흉인 외세의 장벽을 걷어내지 못하고 허송세월 끝에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민족공조로 북측 정권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헌법적 요구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업적입니다.

그러나 이들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엄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정당사회단체는 그동안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지 못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고 한반도 핵전쟁 일보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치권은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전망을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총체적 국난을 극복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정당사회단체는 22대총선에서 식민과 분단의 사슬인 사대매국노예노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지 못하고 의석에서도 지난 총선 결과와 비슷한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와 배임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이 적폐 중의 적폐인 사대매국노예노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운동에 떨쳐나섬으로써 식민과 분단을 끝장내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정치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매국조약에 근거하여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합동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식민과 분단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합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도 국민주권과 헌법을 유린하는 것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피해배상,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식민과 분단 적폐 중의 적폐, 위헌 법률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지체 없이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과 악법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즉각 탄핵 사유로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거론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누가 검찰권력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들이 식민과 분단 적폐를 비호하는 사대매국범죄를 일소하면서 사대매국노예노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섬으로써 사대매국의 불의를 타파하고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이 헌법적 요구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무시키는 원칙에서 헌법과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 폐기 범국민운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출로를 열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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