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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요일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등 4개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수화언어법점자법에 따라 농인과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한국수어와 점자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점자 사용 환경 개선’, ‘점역·교정 지원’, ‘점자 교육 기관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행할 보조사업자를 4월 24부터 5월 7까지 공모한다.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사업은 농인이 사회 각 분야(의료금융법률 )에서 한국수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수어 사용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사업(예산 3천만 원)이다공모 참여 기관은 의료금융법률 등 한 분야를 특정하고 현장과의 협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농인들이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된다.

 

점자 사용 환경 개선’ 사업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점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점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국내외 점자 관련 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업(예산 6천만 원)이다.

 

점역·교정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자료와 계획 발표 등의 공공 정보와 문화예술 기관의 전시·운영 정보 등의 점역·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예산 5억 원)이다점자법」 12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정보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 등은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요청자인 시각장애인과 제공자인 공공기관 모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올해는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한곳에서 기관별 정보를 점자로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 창구를 운영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책자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은 점자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점자 교육 기관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점자법 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시도별 1개소씩최대 6개 기관(기관별 예산 5천만 원)을 선정한다.

작성 2024.04.24 09:58 수정 2024.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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