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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월요일

[인터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비정상적 건설업계 놔두고 노조만 때려잡나”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①] 건설노조가 10만 총파업 결의한 이유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장옥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03 ⓒ민중의소리

정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연일 날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엄포했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이 나서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포함한 건설업계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단속과 처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건설사들의 민원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입장에선 억울하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자본인데,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건설노조 때리기만 하는 정부


사실 건설업계 노동조합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지난 2021년 9월, 정부가 건설현장의 채용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게 시발점이었다. 그 배경에는 자본을 움켜쥐고 있는 건설사들의 압박이 있었다. 이들은 건설업계 노동조합의 ‘갑질’과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잇달아 청원했고, 정부가 이에 호응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약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비롯한 건설업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그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는 더 확대돼 운영됐다. 특히 경찰청은 ‘200일 특별단속’을 선포하고, 1계급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면서 건설업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심지어 건설노조 사무실 곳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현직 간부 5명이 사전 구속됐다. 장 위원장은 “예전에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고 탄식했다.

“건설노조는 처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온 후, 꾸준하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싶다면 건설현장 전반적인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 행위들을 두고서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근절시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더욱 일방적인 탄압인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말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동조합만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공개적으로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감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전 정권보다 더 편향적이고 공격적으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불법을 목격하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불법 행위의 피의자, 범죄자가 돼서 공격받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오고 지켜온 노동조합인데, 지금까지 건설현장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던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으면서 ‘때려잡듯이’ 탄압하는 것에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현재 정부가 건설노조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꼽고 있는 건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강요’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란 철근·콘크리트업체 등 여러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조종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수고비다. 보통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월례비’라고 불리는데, 현재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하청업체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 상납금’이라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에도 행해지던 일종의 관행인데, 이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 임대사에게 빌려 건설현장에 설치해두는데, 정작 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는 원청이 아닌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건설현장에서 지휘감독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원청인데, 근로계약은 원청이 아닌 임대사와 맺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가 주는 일종의 ‘임금’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연장근로 등에 따라 대가성으로 ‘월례비’를 추가로 받아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성과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 위원장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된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건설사의 작업요구로 인해 고착화된 관행입니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임금 외의 금액을 주며 원래 타워크레인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시해왔고, 그것이 음성적 관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건설사는 이로 인해 다른 건설기계를 추가로 임대하거나, 더 많은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이 타워크레인만으로 수많은 작업을 해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봐왔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월례비를 주면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건설사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가 요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부터 채용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근무태만이라고 할 테니까요.”

건설노조가 이런 관행을 없애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일부 이를 이용해 무리한 월례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고, 노동조합은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면 내부징계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건설업계에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월례비를 주면서 시켜온 작업을 시키지도 말고 돈을 주지도 말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월례비를 통한 타워크레인 작업이 더 막대한 이익을 주기에 노동조합에 답변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설노조를 겨냥한 정부의 집중 단속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장 위원장은 “이제 와서 저희들이 강제로 돈을 요구했다며 불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9 ⓒ뉴스1

그 다음으로 건설노조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꼽히고 있는 것은 ‘조합원 채용 강요’이다. 건설업의 고용은 한 건설현장이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채용과 해고가 반복된다. 또 고용관계는 원청 건설사가 아니라 하청업체와 이뤄진다. 하청업체와의 고용관계 속에서도 암암리에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다. 건설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에선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말이 거칠어지고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때도 있다.

건설노조가 받고 있는 혐의도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일용직 등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 하도록 건설사와 직접 단체협약을 맺어오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불법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일이 없으면 손 놓고 죽으라는 말인가?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건설사가 알아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건설노조는 초기업적 노조로 고정된 사업장에서 소속된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조합원의 안정된 고용을 목표로 고용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목건축노동자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원활한 고용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기계노동자도 지역별, 현장별 교섭으로 안정된 지역민 우선고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현장만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건설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시장에 맡겨두고 여전히 일용직 노가다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고용구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 건설노동자 직접 고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고용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건설업계가 나서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건설업계는 건설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직접고용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되게 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들을 마련해 건설노동자들이 일용직이나 단기고용의 형태가 아닌 건설기능인으로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를 계속 불법으로 매도만 한다면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옥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03 ⓒ민중의소리

건설노동자들에게 건설노조가 ‘생존권’인 이유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장을 지냈던 장 위원장은 현재 건설노조 위원장과 그 상급단체인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건설노조에서 활동을 벌이다가 수배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장 위원장이 구속된 건 2017년 말이었다. 당시 건설노조가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당시 참가자들이 신고 되지 않은 경로로 행진을 하도록 장 위원장이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애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이뤄낸 것이다.

이처럼 건설노조가 투쟁을 거듭한 결과, 건설현장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루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휴일이 생기고, 노후자금도 조금이나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직고용을 통해 중간착취 구조도 일부 개선됐다. 장 위원장이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해왔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의 불안정, 상습적 임금체불, 건설사의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문제, 장시간 중노동·저임금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 안전하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1년에 수백명이 사망하는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이런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모이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의 요구로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안정된 고용과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원청과 하청의 조합원 직고용을 요구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은 과거와 같은 ‘노가다’가 아닌 ‘건설기능인’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설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조합은 ‘생존권’인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말고도 여러 이름의 노동조합이 많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정부의 불법 행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곳들이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장 위원장은 “민주노총에는 건설노조가 우리 하나뿐”이라며 다른 노조와의 연관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고용에 관한 요구도 하지만,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신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노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소속 조합원 고용만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나 금전적 목적을 위한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건설현장에 흔히 ‘눈먼 돈’이라는 비자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단체들이 생겨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없다면 부패정치와 부패자본, 그리고 그들의 불법행위로 뒤덮이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있어야 더 밝은 사회로, 더 나은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건설노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본떠서 만든 조형물이 놓여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조직이 확대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위원장이 처음 건설노조 위원장이 됐던 2016년만 해도 건설노조 조합원이 2만5천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7만5천명 정도로, 무려 5만명이 5년여 사이에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만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도 커졌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생겨난 이후부터 노동조합을 통한 건설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점차 건설현장을 바꿔가는 건설노조의 역할과 건설노조의 다양한 조합원 확대 사업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다”며 “특히 최근에 레미콘, 펌프카, 타설 등 직종에 대한 조합원 확대 사업을 강화한 결과 노동조합의 조직 성장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임금·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도 노조 규모가 커진 결정적인 계기로 꼽힌다.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분과는 임대사들과, 토목건축분과는 철근콘크리트업체들과 단체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과거의 건설현장은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일요휴무 문제를 가장 먼저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전국 모든 현장에 확산·정착되면서 건설노동자들도 일요일에는 쉴 수 있게 됐죠. 8시간 노동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중노동을 이어오던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8시간 노동과 일요일, 공휴일 휴일은 꿈만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일명 과적법이라고 불리던 도로법을 개정했고, 건설기계 1인 차주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노조가 꾸준하게 요구했고 쟁취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제도 쟁취, 시공참여제도 폐지, 타워크레인 와이어지지고정방식 철폐, 타워크레인·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중앙임금·단체협약 쟁취 등 숱한 건설현장의 문제들을 건설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하고 요구하면서 건설현장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올해 ‘10만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구체적인 계획은 조만간 열릴 건설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들은 이번 10만 총파업에서만 나온 요구들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하게 노동조합으로서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개혁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들”이라고 총파업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저는 대통령도, 장관도, 실제로 건설현장에 가서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해서 하는 것은 공감능력이 정말 없는 것”이라며 “정말로 정권이 국민의 삶을 돌아보려면, 오히려 건설자본과 정치권이 지금까지 해온 걸 돌아봐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열린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5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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