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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4일 토요일

추미애,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모의기획 흔적있다”

 홍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인근 개인 업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08.29ⓒ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름이 언급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채널A 기자 사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던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검언 유착’ 관련 MBC 보도가 나오자 4월 2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은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4월 1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 전화 통화가 12회, 윤 총장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연이어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한동훈-권순정-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뉴스버스에서 공개된 청부고발이 4월 3일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통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어지는데 만약 청부고발과 연관되었다면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한 범행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녹취에 등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라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윤석열 지휘 아래 한동훈이 범정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근거로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횟수를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문에 “한동훈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통화는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전 총장과는 397회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00회 카톡을 주고받았다”며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 백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사실무근 반박, 법적 대응 예고

한동훈 검사장은 “추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치 제가 한 말이거나 제 말의 녹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도록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라고 했다.

이어 “만약 제가 한 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추 씨가 직접 골라 구성한 수사팀이 9번이나 무혐의 결제를 올리고, 법원이 기자들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라며 “장관 재직시 알게 된 공무상비밀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추 씨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공직자 등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위반 범죄(16조)이기도 하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어떠한 희미한 단서도 없고, 해당 언론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며 “제가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어거지로나마 엮어 넣을 근거가 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과의 통화 횟수와 관련해선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행한 조국 사건 공판, 전직 대통령 두 분 공판, 법원 관련 사건 공판, 삼성 사건 공판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와 연락한 이유에 대해선 “총장 배우자와의 연락은 총장과 연락이 잘 안될 때 등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추미애 씨가 말하는 카톡 횟수는 한줄 한줄을 한건 한건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대화의 수를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 자료사진ⓒ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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