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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제주 아이들은 육지 갔다 오면 자가격리인데, 관광객 30만명이라니

 


제주에 오면 꼭 지켜야 할 수칙들
임병도 | 2020-09-29 09:26:0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도와 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간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은 육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방문했던 도민들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육지에 가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가족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를 위해 매주 육지로 올라가던 기자도 코로나19 방역 2단계 조치 이후 아예 제주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자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초등학생, 육지 갔다 오면 4일간 자가격리

기자의 고향은 육지라서 매년 명절이면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에는 가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육지를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주초등학교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 도외 방문 학생들은 귀도 후 4일간 가정학습을 해야 하며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

25일 기자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친지 방문을 위해 육지에 다녀올 경우 4일 동안 집에서 가정학습을 해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명목상 가정학습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등교하니 실질적인 자가격리라고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육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학생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처음에는 제주로 돌아온 뒤 2일이었지만,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고 육지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4일로 늘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육지 방문 후 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밀접 접촉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전교생이 60여명에 불과한 시골학교입니다. 주변에 학원도 없으니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같이 놀러 다닙니다. 자연스럽게 친구 집에도 갑니다.

만약 누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형제, 자매들까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탓에 친지 방문을 계획했던 대다수 학부모들은 육지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고 명절을 즐기려는 아이들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 모두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주에 오면 꼭 지켜야 할 수칙들

▲제주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있는 입도객들. 37.5도를 넘는 발열 증세가 나타날 경우 숙소에 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제주도민 입장에서 우리는 육지도 가지 못하는데 관광객들이 코로나를 피해 ‘추캉스’라며 제주로 놀러 오는 것이 마땅찮습니다. 그렇다고 오겠다는 사람들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놀러 왔다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혹시라도 추석 연휴 기간 제주에 오는 사람들은 아래 수칙을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① 열이 있으면 여행을 하지 마세요. 제주 공항에 도착해도 발열이 있을 경우 숙소에 강제 격리됩니다.
②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제주도 행정조치 명령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도객은 체류기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③ 여행 중 몸에 이상이 있으면 꼭 코로나19 의무진단 검사를 받으세요.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④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하지 마세요. 남원읍 게스트하우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파티가 금지됐습니다. 투숙객을 모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됩니다.

제주에 와서 코로나19 의심자로 판명되면 육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14일 동안 숙소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숙소비용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섬이라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육지처럼 다른 병원으로 이송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며칠 간의 여행이 즐거울 순 있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동시에 항상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관광객과 제주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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