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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화요일

30%나 싼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일반청약과 다른 다섯가지

 등록 :2020-09-09 04:59수정 :2020-09-09 09:27



사전청약 Q&A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납입액순
공공임대는 준공 6개월 전 청약
고양 창릉 특화구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고양 창릉 특화구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들이 3기 새도시나 용산정비창 등 주요 입지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회다. 100%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_______
사전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서울·경기·인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예금(민영주택)과 청약부금(민영주택 85㎡ 이하) 말고 청약저축(국민주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해당된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에 달하므로,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살펴야 한다. 일반공급 15%는 순위순차제를 통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 공공분양 당첨은 최단 14년6개월부터 최장 22년 납입한 이들에게서 나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5월에 출시된 만큼, 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옛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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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공급 위해 이사 가야 되나?
사전청약 대상지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개발면적 66만㎡ 이상)와 중소규모 지구의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조건이 다르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택지는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는 반면 3기 새도시와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이 비율이 50%로 제한된다. 인천(서울)은 50%를 인천(서울)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쿼터로 배정한다. 경기도는 조금 다르다. 3기 새도시 중 하남 교산은 하남시민(해당 시·군) 30%, 경기도민 20%, 서울 및 인천 거주자 50%로 우선공급이 배분된다. 해당 시·군 거주자의 당첨 커트라인이 낮아 유리하긴 하지만 나머지 70%의 우선공급 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무조건 불리하진 않다._______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 하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족은 똑같은 ‘사전청약’만 제한될 뿐, 다른 본청약이나 재고주택 구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무주택 자격을 잃기 때문에 사전청약은 자동 포기된다. 또한 최종 입주 여부가 결정되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을 받지 않는다._______
공공임대 청약은 언제?
착공 전후로 실시되는 분양 청약과 달리 공공임대 물량은 준공 6개월여 전에 청약이 실시된다. 3기 새도시 준공이 이르면 2026~2027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3기 새도시 공공임대 청약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수도권 37만호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이 13만호라고 밝혔는데, 이들 청약은 준공 시점인 2025년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_______
85㎡ 초과 공공분양은 없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공급되므로, 85㎡ 초과 평형을 원하는 이들은 민간분양으로 가야 한다. 8·4대책 공공택지 공급 물량 84만5천호 중 최대 40%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인데,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대체로 20% 정도가 85㎡ 초과로 공급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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