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0년 5월 17일 일요일

[21대 국회 5대 과제] 5.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통제부터 시작해보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0:25]
 <평화이음>에서 월간 '민족과 통일' 5월호가 발간됐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통제부터 시작해보자

지난 4월 6일 다수의 언론은 서울에 있는 한 연구소가 3월부터 4월 초 주한미군사령부 의뢰로 미군 검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 결과 미군 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침에 따라 검사 결과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시에 통보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평택시는 72명이 한국에 있는 미군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확인을 요구했는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에 있는 미군들의 검체라는 답변을 주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주한미군 사령부의 답변에 대해 당시에 많은 의문을 제시했다. 왜 굳이 해외에 있는 미군의 검체를 한국에 의뢰했냐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그리고 미군 기지가 한국의 사법체계 밖에 존재하기에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한국은 검역하지 못한다. 주한미군은 출입국을 할 때도 여타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하여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하고도 출입국이 허용되기도 한다. 더욱이 미군이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온다면 한국의 검역 절차나 방역은 전혀 무시된다.

주한미군의 우편물도 검역할 수 없어 주한미군이 마약을 밀반입해 우리나라에 판매하기도 한다. 

그리고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제 택배로 들여와 실험하기도 했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95%에 달해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하다. 당시에 주한미군 측은 2015년 오산기지에서 처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밝혔으나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용산미군기지에서 15차례나 실험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합동실무단은 15차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은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은 검사하지 않았기에 몇 년에 걸쳐 탄저균이 한국의 방역망을 무시하고 들어왔으며 서울의 한복판에서 실험한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가는 물품,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역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과연 얼마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알려진 것으로는 2008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수준 정도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9년 12월 MBC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숫자가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해마다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2008년 2만8천5백 명에서 해마다 늘어나더니 2013년에는 3만3천4백 명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다시 줄어들어 2017년에는 2만4천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2017년이면 북미 대결이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을 때였다. 한반도에서 북미 대결이 최고조였는데 주한미군 숫자는 2만 4천 명으로 준 것이다. 미국은 당시에 IS 격퇴를 위해 미군을 시리아에 2천 명, 아프가니스탄에 2천 명을 추가 파병했다. 당시에 주한미군 숫자가 4천 명 줄어든 이유를 우리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일부를 중동에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이처럼 미군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 세계 주둔군을 여기저기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형식을 취한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면서도 그 미군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미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 역시도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문제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다.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범죄부터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까지, 그리고 최근 더욱 불거진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국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의결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부터 시작하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부터 개정을 시작해 주한미군이 누리는 온갖 특혜부터 없애야 한다. 그래서 미군이 저지르는 범죄를 비롯해 모든 불법·비법적인 권한을 없애야 한다. 

필리핀이 1976년 ‘기지에 대한 주권회복’을 의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올바른 주권회복을 실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거취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정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