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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법원 “2015년 이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불법 파견”..도로공사 사태 ‘종지부’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05-15 19:35:06
수정 2020-05-15 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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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자료사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15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은 불법 파견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내건 '조건부 계약'에 묶여있던 2015년 이후 입사자들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요금수납원 1400명 해고로 촉발된 '도로공사 불법파견 논란'이 일단락됐다.
앞서 도로공사는 올해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에 대한 현장 지원직 고용 방침을 밝히면서도,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수납원만 직접 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조합원은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판결 후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1년여에 걸친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론이 명확한 불법 파견을 도로공사만 인정하지 않고 몽니와 갈라치기에 혈안이 돼 집단해고와 분쟁이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대해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 방침대로 해당 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로공사는 2017년 8월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자회사 채용으로 강행했으나,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400여명에 대해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해고 수납원들의 긴 농성 끝에 도로공사는 올해 1월 요금수납원 가운데 2014년 이전 입사자는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1심 판결에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긴나긴 농성은 끝났다.
이번 판결로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전원고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 노사간 갈등은 남아있다. 도로공사가 복직한 요금수납원들에 대해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의 환경미화 업무를 맡기고 있는 데 대해 노조 쪽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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