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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국민은 ‘법절차’로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다.

박근혜의 담화는 탄핵을 해달라는 것이다.
[칼럼] 국민은 ‘법절차’로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다.
임두만 | 2016-11-30 08:43:4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피의자 박근혜’가 ‘아직은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다는 위세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깔보고 나왔다. 특히 박근혜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정치권이 싸움을 하느라고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싸움을 붙였다. 그리고 '그의 계산대로' 즉시 정치권과 언론은 ‘피의자 박근혜’이기보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예우를 다하면서 그의 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9일) 장막 뒤에서 코치한 누군가의 계산에 따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YTN 중계화면 캡쳐
그래놓고 지금 그 말을 착안해 낸 장막 뒤의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2016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서 주도권을 찾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언론과 정치권을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때야말로 그의 작전대로 ‘법절차’에 따라 야당은 움직여야 한다고… 즉 야당은 박근혜의 말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된다.
국회 결정, 우리 헌법이 정한 국회 결정은 일반의안이나 임명동의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문제는 제적 과반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다. 그 외 특별한 사안, 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나 헌법개정안은 제적 과반수가 요구해야 하고 2/3가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이것이 국회의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다. 아니 할 수는 있으나 하기가 힘들다. 어떻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원집정제, 부통령제 의회의 상하원제 같은 권력구조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의 개헌은 지난 87체제에서 간과한 국민소환, 국민제안 등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직접민주제의 확대부터 검경의 위치설정, 검찰 법원 경찰의 지방자치 확대 같은 국가 기틀의 전반적 문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첨예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지점을 슬기롭게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협의, 타협, 표결이 적재적소에서 기술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문에 모든 개헌은 강압이 통했던 격변기에만 이루어 졌다.
그러나 지금이 격변기이기는 하지만 가장 시급한 사안은 ‘피의자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의 권한’을 돌려받는 일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니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다. 국회가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된다. 그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므로 그의 말대로 해주면 된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탄핵소추라는 법적 절차는 탄핵 찬반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3당은 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박계와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친박계만 논의에 참여치 않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이 2/3찬성을 명하고 있으므로 새누리당 친박계가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논의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이라는 절차가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논의 후 필수적인 표결’을 해야 한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말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박근혜 게이트 이후 국정은 혼란하고 민심은 흉흉하며 매 주말 촛불 시민은 수백 만이 거리로 나온다. 이 혼란을 잠재울 방법은 단 하나 ‘대통령 탄핵’이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이 또한 탄핵이다. 일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임시로 이양을 받는다. 자연스러운 안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인용이면 60일 후 선거로 새 대통령을 뽑으면 되고, 기각이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하면 된다. 안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새 대통령이 뽑혀 정권을 이양하는 것도 안정이다. 어떤 식이든 지금의 혼란은 정리된다.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당연한 말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다. 탄핵이란 법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란 법 절차...모두가 다 법 절차다. 그래서 국회는 법 절차대로 탄핵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을 두고 다른 해석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가 개헌을 말했다느니, 여야의 혼란을 위한 작전을 걸었다느니 뭐 이런 해석이 더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다. 박근혜가 그런 꼼수를 부렸으면 정당하게 법으로 해버리면 그만이다.
29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근혜가 면죄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틀렸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도 헌재가 기각하면 면죄부다.
국회 탄핵과 국민의 요구를 헌재가 물리칠 수 없다고? 천만에다. 헌재야말로 기각 확률이 더 높다. 기소 중인 사건이므로 현행법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 거기에 반박한 법조문도 법정신도 없다. 하지만 국회 부결이든 헌재 기각이든 지금의 국민정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정치인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은 민심을 잘 읽어야 확실한 답을 내 놓을 수 있다. 지금 민심은 박근혜 탄핵이다. 따라서 국회 부결이라도 박근혜의 면죄부가 아니라 야권 172표 이상만 찬성표로 나온다면 박근혜와 함께 새누리당 해체에 대한 촛불이 여의도 당사는 물론 새누리당 지역사무소 앞을 뒤덮을 것이다.
그래서다. 국회가 의결한 뒤 헌재가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 기정사실화 이론과 동일하게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안이 상정되면 절대로 함부로 반대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란 이론은 동일하다. 이는 춘천과 순천의 민심이 증명한다.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타오른 촛불, 김진태 의원이 사우나를 한 것까지 밝혀지는 상황…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순천을 내려가지도 못하는 현실, 이것이 민심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 민심을 거스르지 못한다.
결론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했다. “즉각 퇴진하겠다”가 아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는 장막 뒤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자의 기획안이다. 내 눈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서청원, 한광옥, 김기춘, 현경대, 최병렬 등등 노련한 정치꾼들이 야당을 교란하고 여당도 교란할 고차원적 작전이라고 내놓은 수로 보인다. 즉 박근혜 혼자서 계산하여 내린 결정이 아니란 거다.
그러나 국회가 정말로 법 절차대로 움직여버리면 그들의 수는 그들 스스로를 묶는 악수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박근혜가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법대로 구체화해야 한다.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박근혜가 그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진하는 법절차는 그대로 하되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법대로 해야 한다. 검찰의 대면수사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 박 대통령이다. 법을 말하면서 밥을 안 지키는 대통령, 헌법을 지킨다면서 헌법을 위반하여 권력을 사사로이 농단한 대통령, 그래서 급기야 피의자 신세가 된 대통령, 그를 우리는 법대로 처리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촛불은 여의도에서 더 크게 타오를 것이다.
반면 박근혜가 원하는 법절차인 탄핵을 추진하여 그를 물러나게 하므로 그의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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