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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1일 일요일

朴대통령 목 죄는 우병우, 더 나가면 함께 죽는다

[데스크의 窓] 특별감찰관 죽이기 ‘MBC 특종’, 도청의혹으로 자승자박
임두만 | 2016-08-22 08:50:5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도입 당사자가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특별감찰관제의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제도의 실패'를 논하고 야당 측은 ‘우병우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후 매번 대통령 임기말이면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비리가 불거지면서 그때마다 특검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했다. 이에 야당 측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상시특검제 도입 특검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상시특검제에 반대한 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공약으로 상시특검제를 절충한 특별감찰관제를 제시하여 관철시켰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좌)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2013년 2월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3월 현 특별감찰관 법을 제안했으며 이 후 약 1년간 국회에서 논의된 뒤 2014년 3월 18일 현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그해 6월19일에 공포되므로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추천되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은 이 감찰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이 감찰관은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력형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관실을 출범시켰다.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제와 유사하나 다른 점이 많다. 우선 특별감찰관은 별도의 상시적 조직인 반면,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의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조직 설치는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특별감찰관의 한계도 명확하다. 2013년 4월 당초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특별감찰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 고위직은 물론, 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 및 국회의원을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축소했다.
또 특검은 수사 기소권이 독립되지만 특별감찰관은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혐의 있을시 검찰총장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것까지다. 감찰기간은 착수 후 1개월, 이후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에 대해 '허울뿐인 법'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도 이 법을 주장한 대통령과 여당 측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공직윤리 확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야당과 여론은 “특별감찰관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특히 국정원 검찰 등 힘있는 기관의 공직자가 감찰대상에서 제외되고,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 수사권이 없이 자료 요구와 청문 조사만 가능하여 실효성 있는 감찰직무 수행이 어렵다”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고 혹평했다.
그래서 이 법이 논의되던 2014년 3월1일 조선일보는 사설로 “‘강제조사’ 못하는 특별감찰관 무슨 구실 하겠나”라고 비판했으며, 이 법과 시행령이 공포된 하루 뒤인 2014년 6월20일 동아일보 또한 사설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이런 출발로 巨惡 도려낼 수 있나”라고 그 실체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정권이 도입하여 시행한 특별감찰관 제도는 최초로 시도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을 놓고 국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4년 출범 후 첫 사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집중 감찰을 지난 7월25일 착수했다. 감찰내용은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부실, 의경인 아들의 운전병 특혜 등 직권남용, 우 수석 아내 등 4자매가 산 화성시 땅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이었다.
그리고 감찰을 끝낸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의경인 아들의 보직문제에 개입한 직권남용, 처와 처가 등의 문제가 얽힌 개인 기업 돈을 횡령한 의혹 등의 비위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1차적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감찰관은 되려 청와대로부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국기문란행위”라며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흥분하고 있다.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주고 받은 SNS 내용을 입수 했다”면서 그 일부를 공개했다. ‘단독, 특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 언론사 기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당히 깊숙한 협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청와대와 우 수석 측은 이 감찰관의 감찰관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감찰관은 “어떤 SNS도 사용한 적 없다”면서 “다만 관련된 통화는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언론사에 “입수한 SNS를 밝히라”면서 ‘특별감찰관’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즉 힘있는 기관이 특별감찰관의 전화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 재미 언론인이 운영하는 한 블로그에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내용으로 보이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고, 이는 지금 우 수석 사건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공개된 내용이 녹취록 진본이라면 이 감찰관의 감찰관법 위반 소지가 보인다. 그런데 이 녹취록의 출처가 문제다. 녹취록 작성자가 이 감찰관의 통화 상대자인 언론사 기자이고 그 기자가 녹취록을 작성, 유포했다면 이 기자는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을 도우려는 ‘프락치’가 분명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언론사는 쓰레기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녹취록은 이 감찰관의 주장대로 특정기관의 도청에 의한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는다.
특이한 점은 이 블로그에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지 오늘로 이틀이 지났음에도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이 녹취록과 관련한 보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MBC도 녹취록의 출처를 함구하고, 이 재미언론인이 공개한 내용과 MBC가 보유한 내용이 같으냐는 취재에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다. 물론 녹취록에 나타난 기자의 소속사로 추정되는 언론사 또한 이에 대한 어떤 대응도 없다.
이는 결국 이 녹취록이 불법적으로 녹음되어 유출되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이 정도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당사자가 어떤 코멘트라도 해야 함이 정상이고, 이에 대한 언론의 취재관심이 지대해야 함에도 전혀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 만약에라도 국정원이나 군 기무사 경찰 정보팀 같은 기관이 특별감찰관의 통화까지 도청하고, 그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하는 작전까지 펼쳤다면 이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주장하여 설치한 특별감찰관을 단 한번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 또한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을 어긴 셈이 된 때문이다.
이에 야당과 국회는 필히 이 문제까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이 사안을 수사하여 공개하고 불법을 행한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충신은 주군이 위험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하지 자신 때문에 주군에 죽음으로 가도록 두지 않는다. 우병우 수석이 지금 버티는 것은 그 스스로 대통령 권력하에 숨는 것이지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신의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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