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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일 목요일

“청년수당 반환하라고?…정부, 재벌 부당이득이나 환수하라”


은수미 “50만원에 현금살포?…그럼, 대우조선해양 4조2천억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첫 활동비를 지급하자 정부는 즉각 시에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급한 첫 회 지원금마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청년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청년참여여대는 또 “청년세대에서는 서울시‧성남시 등의 청년지원‧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은 이미 지급한 수당도 환수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우병우 진경준의 부당이득, 재벌의 부당이득이나 환수하라”고 일갈했다.
  
또 청년수당 현금 지급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살포라고? 1인당 50만원이 ‘살포’ 소리를 들으면 대우조선해양 한 기업에 준 4조2천억은 그럼?”이라고 지적하며 “외국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국민에게 주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가”라고 질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시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19~29세)의 구직 및 창업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2,831명을 확정하고 약정된 수당(6개월간 300만원) 첫 달분(5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법에 정해진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특히 “서울시가 협의 때 제시했던 카드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어려운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가 사업 시행안에 구두합의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 또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데에는 “대상자에게 지출 증빙자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직권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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