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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8일 월요일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발부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발부

  • 권종술 기자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3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과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5월경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보수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에는 보수진영의 정승윤 후보와 가진 대담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정 후보는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선관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손 목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영상을 통해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반 소지가 크다.

    손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보수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대표로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해당 집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헌재를 위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내용의 발언을 다수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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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09-09 0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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