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대법원, 지 판사 접대 의혹 조사 석달 넘도록 침묵...법원 불투명한 태도,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 키워
25.09.03 06:21최종 업데이트 25.09.03 06:31

▲대법원이정민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내놓지 않아 의문이 커집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여태껏 뭉개고 있어서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 조사가 끝났지만 파장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 등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대법원의 불투명한 태도가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지 부장판사가 작년 8월쯤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진상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룸살롱 현장 방문과 지 부장판사 소명서, 카드결제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조사권이 없는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 소명만으로 진상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추가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향응 실체 없다" 결론 내렸지만 여론 반발 우려, 발표 미룬다는 이야기 나와
대법원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해도 발표를 하지 않는데 대한 의구심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의혹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는 이유로 공식 결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법처리 여부를 가르는 공수처 수사와 징계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의 진상조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수사를 핑계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조사의 미흡함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결과에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합리적 태도입니다.
지 부장판사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내란 재판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번 연속 불출석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인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인치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궐석재판 여부는 매 공판마다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궐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절차없이 궐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석열을 엉터리 구속기간 계산으로 풀어줘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그는 재판 초기 한 달에 3~4회꼴로 공판 기일을 잡은 데 이어 법원 여름 휴정기 동안 윤석열 재판을 중단하고 휴가를 가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윤석열 재판은 1심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취임 때부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의 태도가 이러니 여당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은 내란 사건에 대한 1·2심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재판 기간도 1·2심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토록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그에 앞서 지 부장판사 처리 등 법원의 자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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