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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화요일

윤석열 변호인단의 황당한 '공짜 변론' 실토…"뇌물 자백"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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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5.04.08 21:00

  • 수정 2025.04.08 23:00

  • 댓글 2

"우리 모두 수임료 한 푼 안 받고 탄핵심판 임해"

현직 대통령 윤석열 위한 무료 변론 스스로 밝혀

형법상 뇌물공여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석동현·윤갑근·김계리·황교안 등 총 23명 활동

노무현‧박근혜 땐 변호사들 보수 사비로 지급해

조국혁신 "직무‧대가관계 뚜렷" 공수처에 고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공짜 변론'을 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가 무더기로 고발됐다. 현직 대통령이던 윤석열을 위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해준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6일 <尹 탄핵심판 대리인단 수임료 0원…"나라 위해 무료봉사">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맡은 변호사 23명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탄핵심판 초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A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의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피청구인인 윤석열은 본인에 대한 탄핵 사건인 만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법률 대리인단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호사 보수를 사비로 해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참여 변호사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수록된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에는 정상명·김홍일·석동현·윤갑근·조대현·배보윤·배진한·이길호·도태우·김계리·황교안·서성건·최거훈·차기환·송해은·송진호·이동찬·박해찬·오욱환·김지민·전병관·배진혁·도병수 등 총 23명의 변호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들은 탄핵심판 내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변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정문 중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이에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뇌물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서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 관계가 뚜렷하다"고 단언했다. 또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며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을 모욕했다. 그리하여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들 23명의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뒤늦게 이들 변호사에게 사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김계리 변호사 등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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