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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수요일

최저시급 알바노동자의 비애

 


알바 노동자 | 기사입력 2021/04/08 [09:48]

지난 31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2년 최저임금 논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중순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것입니다.

 

최저시급 받는 알바노동자에게 내년도 임금협상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결과에 따라 알바노동자의 생활이 나아지고 더불어 사회적 지위와 처우도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아직 2022년 최저임금을 따져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어 지난해 수치를 가지고 말해 보려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지난해 8,590원에서 1.5%인 130원이 올랐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평가를 낳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산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월 기준 182만2,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자신이 계산한 액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부족한 생계비를 어떻게 메꿔야 할까 참 난감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인데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놓고 과연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지난 1월에 ‘알바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바생 2명 중 1명 이상이 올해 최저시급(8,720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다’ 44.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1%), 이들이 희망하는 올해 최저시급은 평균 9,950원으로 1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영향률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적용대상 근로자 20만 559명 중 영향근로자는 4,077천 명으로 영향률이 19.8%라고 합니다. 즉 4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사업주들의 압박, 노동자 고통분담 등을 내세우며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니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방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시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의 책임 밖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더 참담합니다. 모든 국민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알바노동자도 당당한 국민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산업 전반에서 알바노동자는 이제 필수경제인력이라고 할 만합니다. 알바노동자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알바노동자도 사람인데 생계비 보장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최저시급 인상은 알바노동자에게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생존권의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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