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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최강욱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상정.. 언론에 징벌적손배 가능

 

임병도 | 2021-04-20 09:10:1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 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며 “영국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21퍼센트를 기록해서 주요 38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는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다”며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정정보도가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시하도록 명시 △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 △위원 정수 120명으로 확대 △ 언론위원회에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부여 △ 위원회의 7분의 1 이상을 10년 이상의 인권 및 언론 감시 활동 경력자 포함 등입니다.

특히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 80%는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이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못된 보도를 응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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