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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1일 일요일

‘중범죄 의사’ 종교인 다음으로 많은데도 ‘백신 접종’ 볼모 삼은 의협

 

말뿐인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바뀌어야
임병도 | 2021-02-22 08:56:4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치료와 지원, 백신접종 지원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치료와 백신 접종 중단 등을 암시했습니다.

전문직종 금고형 이상 면허 취소, 의사만 예외 

▲2018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김성은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률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의사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1994년에 개정된 의료법에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전부 및 형법 중 일부 범죄와 일부 보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 여론보다는 의협이나 의사들의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종교인 다음으로 의사가 가장 많았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 강도, 성범죄(강간 및 강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종을 보면 종교인이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345명, 예술인 198명, 교수 114명, 언론인 53명, 변호사 15명 순이었습니다.

2017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폭력범죄·지능범죄·보건범죄·교통범죄·특별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총 5873명이었고, 그중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가 115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었고, 그중 성범죄자는 6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에 직업윤리를 강조합니다. 의료인이 경미한 법률 위반도 아닌 살인, 강간 등 고의성이 짙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말뿐인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바뀌어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총1453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자격정지는 1322명이고, 면허 취소는 131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사는 총 2,578명이었으며 이중 1.7%에 해당하는 46명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 단순 경고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의료인의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고, 국민들은 그 피해를 20년 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 강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그저 살인,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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