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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모르는 것과 아는 것

 

강기석 | 2021-02-18 09:35:5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는 나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세월호참사를 겪으며 “우리 현대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이 참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안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세월호는 항해 하다가 그냥 가라앉은 것이며 철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죽은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고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 의하면 여전히 세월호는 항해 하다가 그냥 가라앉은 것이며 철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판결이 판사들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처음부터 부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부실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판사가 어쩔 도리없이 무죄를 내렸는지도 모른다.

세월호 특수수사단이 1년 2개월씩이나 활동하면서 애초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 17건 가운데 15건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이 정말 혐의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어서인지 모른다.

특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전 정권 사람들, 나아가 검찰 선배들 봐주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도청한 의혹까지도 기소하지 않은 것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결과 그런 사실이 아예 없기 때문인 것인지 있기는 하지만 기소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여겨져선지 단지 검찰 특수단이 질끈 눈 감아 주기로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안다. 검찰 특수수사단을 1년 2개월 이끌었던 임관혁 검사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끌면서 악착같이 유죄판결을 받아낸 주임검사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큰소리치던 그가 사실은 죄수들을 꼬드겨 증언을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도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능력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릴 능력도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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