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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 수요일

12년간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송영길 의원 “입법 공백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 ‘의지 부족’ 시정돼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6-11 09:56:55
수정 2020-06-11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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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경찰의 대북전단 관련 안전조치 내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경찰의 대북전단 관련 안전조치 내용.ⓒ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 

최근 12년 간 이뤄졌던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경찰의 대북전단 관련 안전조치 중요 사례'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경찰이 자제 요청 또는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3차례, 박근혜 정권에서는 8차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단 한 차례만 관련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북한의 대남 위협, 지역 주민과 반대 단체와의 충돌 등에 따라 위험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단 살포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다.
특히 전날 통일부로부터 고발당한 단체 중 한 곳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08년부터 꾸준히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조치가 있었던 12건의 사례 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9건을 차지했다.
송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년 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어제 탈북자 단체 2곳에 대한 고발조치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말로만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정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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