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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금요일

"한국 일부러 때리는 아베, 일본기업에 소송 당할 수도 있다"

19.08.03 12:07l최종 업데이트 19.08.03 12:07l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이희훈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식민지 불법지배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족쇄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합의가 아베의 족쇄를 풀고 빗장을 열어줬다. 아베는 더 이상 전후 책임이 없다는 걸 한국을 때리며 보여주고 싶은 거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쏟아내듯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합의가 "아베의 족쇄를 풀어줬다"는 말도 반복했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만난 자리였다.

이날은 송 변호사가 지난 7월 30일부터 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 등을 만나 각계 여론을 여론을 수집하고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그는 "시민사회 활동가나 평범한 재일 교포 사업가도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로 받은 10억 엔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더라"면서 "이전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베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아베는 한국 때리기에 나섰나? 

이는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데자뷰다. 가해자인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가 가지는 강제성과 불공정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송 변호사는 "아베는 지금 '내가 만들 질서가 바로 이런 것이다'를 한국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 받은 10억 엔이 책임자와 피해자 프레임을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현재의 일본이 처한 현실도 아베의 주장이 일본인들에게 통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전후 고도성장기에 비하면 지금 일본 경제는 팍팍하다.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가 '한국에 이제 더 이상 과거 식민지 경제배상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다."

송 변호사는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폭주가 가능했던 또다른 원인으로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한 여론전을 꼽았다. '한국은 일본의 적'이라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수사가 스며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어제(1일) <도쿄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베 무역 보복 조치가 뭐가 문제냐고 묻더라.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과 만났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 일을 꺼내자 그것도 모르더라. 그런 정보들이 일본 안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질주할 수 있을까?

송 변호사는 이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범위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아픈 부분은 일본에게도 아픈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제품을) '많이 산다'는 의미다. 일본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 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그 예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하루 전인 1일자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의 기사 속 '수출규제'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일본 경제신문)이 1일자 보도에서 아베 내각의 조치를 '수출 규제'로 표기한 대목.
▲  <니혼게이자이>(일본 경제신문)이 1일자 보도에서 아베 내각의 조치를 "수출 규제"로 표기한 대목.
ⓒ 조혜지


그는 "처음 (일본의) 조치가 나왔을 때, 대부분 언론이 '보복' '대항' '규제'라는 (부정적) 표현을 썼다. 그러다 대부분 명칭을 (아베 정부가 사용하는) '수출관리'로 바꿨다"면서 "그런데 <니혼게이자이>는 끝까지 '수출규제'로 표현했다. 이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일본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뜻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정상 영업 활동을 규제한다? 이는 아베 내각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에 발생할 피해를 정당화 하려면, 안보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당해주십시오'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구체적인 품목별 고시를 정할 때, 관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건가? 정부가 (개별 기업들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기업과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 전달해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자 송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파국일까?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어떻게 일본과 거래할 수 있겠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본이 휘두르는 무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아베 정부가 일반 기업에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무소불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양단의 대결 또는 미국 등 제3국의 개입을 통한 빠른 해결을 노리기보다,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아베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자료사진)
ⓒ 이희훈
송 변호사는 "왜 우리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강제 동원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지 계속 이야기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은 적절하고 좋았다"면서 "일본 안에 그런 정보가 너무 없다. 더 소통해야 한다. 민간교류가 더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이 그러니 우리도 그러겠다'는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는 송 변호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을 향해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왜 연결시키느냐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 무역 보복과 지소미아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 지소미아 평가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에서, 송 변호사는 통상전문가 답게 WTO 제소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강대국 중재자를 기다리기보다, '주도적 해결' 모습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송 변호사는 "국제적 룰을 만든다는 건 부단히 촘촘하게 가능한 사례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시간을 이유로 '힘 센 사람이 와서 단칼에 해결' 하려는 방식은 맞지 않다"면서 "하나하나 작은 공간을 확보하며 나가야 과거에 범했던 오류인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협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주도권 확보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확장으로도 연결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도 소환했다. 지금이야말로 대외 의존도를 낮춘 정부 차원의 비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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