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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지뢰터진 통문에 경계초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지뢰터진 통문에 경계초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창기 
기사입력: 2015/08/23 [12: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뢰가 폭발한 통문엔 24시간 감시병이 상주하는 초소가 보인다. 이런 초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제보자는 통문초소는 24시간 경계병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 자주시보

92년 5월까지 휴전선 GOP 초소에서 근무했던 제보자 김홍식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이 많다고 했다.
그 통문까지 오려면 인민군이 440미터나 침투해와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 경계병들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모든 통문에는 반드시 초소가 설치되고 경계병이 상주하며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에 인민군이 초소 코 앞에서 지뢰매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목함지뢰 폭발 영상을 잘 분석해보면 폭발하던 통문 바로 옆에 큰 초소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 TNT220g이 명확히 적힌 북의 목함지뢰.20g내외의 발목지뢰보다 폭발력이 10배에 달함.     ©
▲ TNT20g의 M14발목지뢰     ©

제보자는 또 TNT 220그램이나 되는 목함지뢰는 20그램 내외의 발목지뢰보다 폭발력이 거의 10배나 되기 때문에 발목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터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다.
실제 비에 떠내려온 목함지뢰를 민간인이 만지다가 폭발했던 사건 당시에도 관련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었다.

그런데 그 목함지뢰가 두 발이나 터졌는데 발목만 두 명 다쳤다는 것을 보면 북의 목함지뢰가 아니라 남측의 M14Q발목지뢰가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어쨌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군대 특히 철책근무를 했던 병사 출신들은 이번 사건은 북의 목함지뢰 매설에 의해 터진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많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만약 북 인민군이 침투해서 매설한 목함지뢰에 우리 병사들이 다쳤다면 그 초소에서 근무했던 경계병과 관련 지휘관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군법의 상식인데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제보자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주가 폭락을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 전쟁위기는 이 지뢰사건에서 촉발되었다.
부디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이 지뢰 사건에 대한 진상을 잘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한 이땅에서 전쟁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고위급 회담에서도 난항을 거듭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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