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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윤 정부 정책 후퇴 지적한 국가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해야”

 교육부 장관에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권고…법제화 이전 독립과목 추진 필요성도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활성화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한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 권고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한다”고 적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으로서 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함양하게 하고 경제민주주의 등에 대해 학습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역설했다.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청소년 노동 교육을 후퇴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교육 목표로 '일의 가치를 이해'라고 명시했다. 또한 노동 관련 내용은 직업계고 교과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교육 목표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목표에서 ‘노동’이 빠진 것이다.

인권위는 새 정부의 노동 교육 배제 상황을 언급하며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위쪽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아래쪽은 지난 8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교육부


노동인권 교육 실태는 구멍이 크다. 이번 권고안 토대가 된 ‘2020년도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42.8%로, 응답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강률이 저조하다”고 짚었다.

양뿐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부실하다. 일부 과목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부수적으로 수록된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과목도 대부분 선택 사항이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법제화되지 않고, 현행 교육과정상 노동인권교육 과목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 진단이다.

근본적인 방안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다.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교육 시행, 교육 대상·내용 중복 최소화,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제화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법제화 이전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인권위는 우선 노동인권교육 독립과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하자는 취지다. 인권위는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권리구제 방안까지 일하는 청소년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위주로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시간과 충실한 교육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규정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에게도 청소년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권고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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