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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포격 주고 받는 남북, 9.19 합의 파기로 가나

 남 "9.19 합의 위반 즉각 중단하라" vs 북 "남측 포사격에 대한 대응"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15. 12:42:44 최종수정 2022.10.15. 14:13:29


남북이 또 다시 포탄 사격을 주고 받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9.19 합의의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 여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새벽에 실시한 포탄 사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 행동을 금지한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사격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합참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수 차례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날 오후에 이뤄진 포탄 사격에 대해 남한 측의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5일 발표를 통해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되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 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남한)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새벽에도 포탄 사격을 감행한 바 있다.  합참은 14일 오전 1시 20분경에서 25분까지 북한이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이어 2시 57분경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발표를 통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남한)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13일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MLRS(다연장 로켓)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련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한 지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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