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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일 일요일

[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권종상  | 등록:2019-11-04 09:39:57 | 최종:2019-11-04 09:56:2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벗님이 다시 글을 올려 주셨군요. 이번 글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저들의 잣대의 이상함에 대해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을 이석기, 통진당 문제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는 황교안이 법무부장관 때 요청됐던 것이고, 이때 동영상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때 통진당이 해산될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석기가 실제로 무기를 들고 설쳤던 것도 아니고, 저도 그때 저 세력들이 참 무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석기가 내란예비음모 죄인가로 유죄가 됐고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요.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지금 무력을 지닌 군의 쿠데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진행돼야 정상일까요? 군은 마땅히 탈탈 털리고 국헌문란을 꾀한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털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를 덮어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리고 대신 열심히 표창장이나 털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벗님의 글을 한 번 읽어 보시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작년에 벗님께서 쓰셨던 글 하나를 링크로 걸어둡니다. 이미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많이 읽어 주시고, 또 많이 퍼 날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서프라이즈 논객)
작성자: 나그네
출처: http://cafe.daum.net/saseamo/JCx6/716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
갑자기 주제를 잠시 바꿨다. 예정된 편은 4편으로 가고 그 이전에 상식적으로 하나 짚어야 할 사안이 있어 급하게 다른 글을 올린다.
모든 범죄는 실행으로 죄가 형성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미수에 그쳐도 중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 형법에서는 살인이다. 살인은 설사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대개의 절도를 포함한 일반 범죄의 미수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하면 반성의 의사표시로도 가볍게 넘어가거나 감형되지 그 자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예외는 동일범죄 전과가 여러 번 겹쳤을 때)는 별로 없다.
일반 형법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중죄가 국사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이고 반란이다. 잘 알려진 대로 군사반란은 수괴에게 사형만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군형법에서 반란 미수도 중죄로 처벌된다. 심지어 미수 시 수괴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내란 미수는 살인미수와 같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내란시도 및 군통수를 부정하는 군사반란은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자체로도 큰 죄이며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수사에서 조현천이가 달아났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안을, 조현천 기소중지 그 외 다른 주요 참고인(한민구 김관진)중지라는 납득불가한 명분과 근거를 내세워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하나, 정작 검찰이 작성한 기소중지문의 본 내용에는 수많은 범죄사실의 인지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박근혜 일당과 군부의 강경세력들은 분명히 내란을 음모하고 반란을 시도하려 했었다.
그렇다! 검찰은 다 알고도 덮은 것이다.
이런 일이 왕조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떤 상황이 뒤따랐을까. 아마 조선이었다면 추국관이 대역죄인들과 내통하여 주상을 속이고 나라를 기망한 죄를 물어야 하며, 이 역시 대역죄에 해당하니 추국관을 엄히 벌하라고 상소가 빗발쳤을 것이다.
아직도 윤석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감이 안 오시는가. 기무사의 계엄문건은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여 엄중 수사를 명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직인으로 종결했는데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 대목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치열한 수사 열정과 처벌 의지와 사뭇 비교되지 않는가.
검찰의 논리에 천만번 양보해 조국 장관 가족에게 죄가 있다 해도 개인의 일이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문건은 기무사령관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육본, 수방사령부과 특전사령부 그 외 이 나라 육군의 최정예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들이 죄다 연루된, 규모상 초대형이자 사건의 파장 역시 핵폭탄급이었는데도 검찰은 같은 수장이 사건을 처결하는 온도와 강도가 너무도 비교된다.
조국 일가 사건들과 기무사의 내란 미수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21세기 민주 정부 치하의 검찰이 전자를 더 중죄인 취급하는 작금의 기현상을 상식과 정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의 검찰이 도를 넘어도 과하게 넘었고 선은 이미 애저녁에 넘어버렸다.
이쯤에서 저들 수구세력의 집권기에 벌어졌던 내란 미수사건 하나(?)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현재 이 사건은 엠네스티에 의해 지난 15년 인권 침해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방국인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인권협약 위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이석기와 통진당 사건과 이번 기무사 계엄수사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해석과 적용이 너무도 고르지 않음을 의심하기에 족한 사례다.
법의 잣대가 일관되고 공정했다면 이 두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 났거나, 둘 다 유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이석기는 중죄로 장기형을 사는 반면, 군 인사 중 내란 모의가 의심되는 세력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더구나 계엄문건의 주체인 군(軍)은 이석기 일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제의 힘, 그것도 무력(武力)을 가진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이석기 일당(?)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정교한 실행계획을 모의하고 있었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간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시민이 이를 용납한단 말인가.
이게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난 2016년 겨울에 역시 조현천 기무사의 사주로 출몰했었던 ‘군이여 일어나라’며 계엄령을 주장했던 태극기 모독부대뿐일 것이다.
기무사 문서에 나온 진보(종북) 표현만으로도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런 도저한 인식은 현 군 통수권자가 종북이라는 건데, 이런 참담한 인식을 하는 군(일부세력이라고 하더라도)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없었다는 것으로도 검찰은 그 충성심을 의심해야 마땅하다. 집권당이나 청와대 역시 이렇게까지 면종복배하는 집단을 제대로 틀어쥐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이 선임한 이석구 신임사령관을 데려다가 정초에 허수아비 충성 퍼포먼스나 해대면서도 정작 문서는 손질하고 조작하고 감추려 했던 기무사가 이름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겠는가?
현재 검찰은 그간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의 조국 관련 반박에는 따박따박 반론을 달고 조직의 옹호 논리를 폈으나, 군 인권센터의 계엄문건에 대해서는 수일째 꿀 먹은 벙어리 형국이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니 섣부른 반박을 했다가 인권 센터에게 카운터 펀치라도 허용하는 날에는 더 뒷감당이 안 될 거 같아서 아닌가.
이러니 더 기가 막힌 건 군이 아니라 검찰이다. 이 뻔한 수사를 덮었다. 그리고도 조국 일가는 무슨 대역죄인 잡듯이 여전히 수사를 지속한다.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인가? 집권당과 청와대는?
지금 시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https://blog.naver.com/andie0712/22131975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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