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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검찰, 신상철 “천안함 의혹멈추지 않아” 징역 3년 구형

“정상참작 사유에도 항소심서 의혹제기의 홍보 장으로 변질시켜”
미디어오늘  | 등록:2019-11-22 09:07:28 | 최종:2019-11-22 09:51:0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 신상철 “천안함 의혹멈추지 않아” 징역 3년 구형
“정상참작 사유에도 항소심서 의혹제기의 홍보 장으로 변질시켜”(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9-11-21)

검찰은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위원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신 전 위원이 항소심을 의혹제기와 홍보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품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재환과 엄영욱 검사는 ‘검찰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신 전 위원이 △정부가 해군의 선체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사실 없다 △잠수사 접근한 순간 사건원인 규명됐는데 원인발표 안하고 있다 △4월14일자 한주호 비밀임무 수행했다 △천안함 사건발시각이 조작됐다 △좌초 후 충돌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해군이 선체의 인양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고, 인양의 준비를 늦췄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를 지연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좌초 후 충돌 주장 관련 검사들은 “스크래치의 경우 일부 체인에 긁혔거나 침몰 후 긁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알 수 없는 그림과 출처불명의 좌초사진을 들어 사건과 무관한 사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성의 인식을 두고 검사들은 “신 전 위원이 합조단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이후 여러 차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전문가로서 사실 확인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공식 발표를 부정하고 허위사실 적시했다”며 “인터넷 검색을 한 자료거나 가치가 없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수긍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이것이 신 전 위원이 허위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신 전 위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범죄’라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비방 목적, 명예훼손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정상참작의 사유로 “지나친 과욕과 반대되는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고,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한다”고 설명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천안함 침몰원인등 합조단 조사결과의 당부 판단하고, 피고의 의혹제기 홍보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 관계에 의혹이 있는데 이를 다투려 했다는 것을 범죄혐의로 봤다.
검사들은 “항소심 법정과 법정 밖에서 계속된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볼 때 피고를 품고가야하는 게 맞는지 의문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경솔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2차 피해를 지속해 이로인한 국론분열을 야기시킨 점을 감안하면 징역 3형의 실형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에 전시중인 천안함 선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13일 천안함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과 이강훈 변호사가 지난 2016년 1월25일 천안함 1심 선고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검찰,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국론 분열 초래하고 국군 장병들의 명예 훼손”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천안함 좌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 어느 정도 품고 가야할 부분이 있지만 법정과 안팎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태는 이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위원은 1시간 동안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천안함이 어뢰가 아니었고 불명의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증거, 정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몰래 옮긴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 전 위원은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신 전 위원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등을 주장하며 게시한 34개의 글 중 32개의 글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하고자 구조 및 인양 작업을 지연하고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한 2개 글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봤다.

신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0년 1월30일 열린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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