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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일본법원 조선학교 지원금 거부판결, 일본에게는 오직 힘

일본법원 조선학교 지원금 거부판결, 일본에게는 오직 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03: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다. 여학생들은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차려 입었다. 그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언제나 입는 교복이다. 재일조선인을 혐오하는 일본깡패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하교길을 오가는 재일조선인 여학생들에게 협박하고 치마를 찢는 개망난이 망동도 저질러 왔으며 일본 정부는 다른 학교 다 해주는 교육비 지원도 우리 민족학교만은 철저히 배제해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지방재판소가 19일 히로시마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 110여명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수업료 지원 거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이 여전히 우리 민족을 없이 여기고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님이 또 다시 증명되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는 일제식민지 시대 전시 생산을 위해 강제동원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이 많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반성하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주고 보살펴주어야 우리 동포들이다.

그런데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천~240만6천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면서 민족학교,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일본 법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재판부는 "북과 조선총련의 영향력을 부인하지 못해 적정한 학교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증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은 조선총련의 강력한 지도 아래에 있어 취학지원금을 지불해도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조선학교 학부모들은 모든 학교 경비를 부담하느라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그런 등록금에도 늘 학교재정이 부족하여 선생님들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하기에 일본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 그만큼 등록금을 깎도록 하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식민지 시대처럼 민족의 넋을 지우고 일본에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를 언젠가는 다시 자기들이 지배해야할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장을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꼭 복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로 설득하고 법에 호소해서는 도저히 사람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힘이다.
우리민족이 힘을 길러야만 일본을 제 정신이 바로 선 사람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힘은 민족의 통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 강대한 통일강국을 건설해 내자. 감히 우리 민족을 누구도 없이 여길 수 없게 힘을 기르자. 해외에서 벌써 몇 대째 대를 이어내려오며 차별로 고통 받고 있을 우리 동포 후대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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