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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2일 금요일

기아차 불법파견 뒤늦은 기소.. 363일 고공농성 노동자는 해고·가압류에 한숨

[인터뷰] 한규협 기아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제발, 죄지은 사람 처벌 받았으면”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7-12 20:02:46
수정 2019-07-12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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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 364일차인 2016년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우리는 정규직이다'라고 적힌 몸자보를 한 채 손을 흔들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 364일차인 2016년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우리는 정규직이다'라고 적힌 몸자보를 한 채 손을 흔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바지사장 한명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아닌가”
수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4년 전 서울 중구 세종로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펼쳤던 기아차 사내하청공장 해고 노동자 한규협 씨의 한숨 소리였다. 12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씨는 최근에서야 검사가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주필 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박 사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의 결과였다.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은 2~3년 간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발령을 받으면 이동해버렸다. 이 때문에 기소가 늦어졌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 수사지휘 아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수사지휘의견서와 사건기록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담당 검사는 수 개월 간 접수를 보류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고소·고발했다.
9일 기소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그 결과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정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회장이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규협 씨는 개탄했다. “여전히 재벌공화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의 수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한 사용자 아닌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믿지도 않지만, 좀 시늉은 해야 하지 않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씨가 2016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농성장에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63일째 농성 중인 가운데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씨가 2016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농성장에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63일째 농성 중인 가운데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양지웅 기자
노동부 시정명령, 대법 판결에도 꿈쩍 않던 회사
한규협이 363일 전광판 고공농성 나섰던 이유
4년 전, 한규협 씨는 최정명 씨와 50m 높이에 1.7미터 남짓한 폭의 옛 국가인권위 건물 전광판에 올랐다. 사측에 그해 2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니,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바람이 부나, 이들은 흔들리는 전광판 위에서 꼬박 363번의 밤을 보냈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밧줄로 피뢰침과 허리를 이어야만 했고, 온갖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두 사람은 전광판에 오른 지 두 달 만에 해고를 당했다.
손해배상가압류 역시 이들의 숨통을 쥐어왔다. 두 사람이 땅을 밟기 하루 전날, 법원은 한규협·최정명 그리고 이들을 돕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사내하청분회장인 양경수 씨에게, 전광판 업자에게 물어내야 할 돈으로 5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다시 땅을 밟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한규협 씨는 여전히 그때 복용했던 혈압, 고지혈증 약과 이뇨제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부 기금을 모아 변제했지만, 해마다 이자가 붙는 바람에 지금은 원금보다 더 불어난 상태다. 그 사이 한규협, 최정명, 양경수 씨 집의 가재도구는 가압류돼 경매에 붙여지기까지 했다.
한 씨는 “금액을 떠나서,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직접적인 위협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각오한 일이었다. 그는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측이 대법원 소송 당사자 465명에 한정해 특별채용을 해 사건이 무마시킬 분위기였다.
소송 당사자들 외에도 기아자동차 내에는 사측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2900명에 달했다. 이번에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은 또 손쉬운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불법파견을 계속 자행할 게 분명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외에도 2010년 대법원 판결, 2004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등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났지만, 현대·기아차는 보란 듯이 이를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는 2013년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다 해고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주형, 박정식 씨 등이 남긴 과제이기도 했다.
한 씨는 “기아차가 만약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우리도 고공농성을 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 말고도 수천 명의 비정규직들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고통 받을 이유도 없었다”며 “그거 생각하면 바로 구속시키지 않은 것도 원망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죄지은 사람은 죄지은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 364일차인 2016년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농성해제를 앞두고 '우리는 정규직이다'라고 적힌 몸자보를 한 채 손을 흔들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 364일차인 2016년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농성해제를 앞두고 '우리는 정규직이다'라고 적힌 몸자보를 한 채 손을 흔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과제 많아”
“고공농성, 얘기만 들으면 떠오른다”
그가 땅을 밟은 뒤, 반가운 소식도 있긴 했다. 아직까지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회사와 구두로 복직을 합의했다. 또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이 줄고 있다.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줄고 있는 것이다.
그는 “화성공장에서만 약 1천명이고, 전체적으론 1500명에서 18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는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지난해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새롭게 정규직으로 직고용 된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가 높은 구간에 배치되고, 기존의 정규직들이 편한 자리로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본인의 복직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는 “복직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고공농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들도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현재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농성 중에 일자리를 잃은 점까지 비슷했다.
그는 “고공농성 얘기만 들으면, 4년 전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른다”며 “고공농성은 단순히 뭔가를 쟁취해보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간절함, 절박함으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야 그렇다 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달라지지 않았나.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억울할 것 같다”며 “정부가 어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고 약속 했는데, 자회사 소속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30.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30.ⓒ뉴시스
한편, 한 때 한국도로공사 직고용 정규직이었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차츰 비정규직화 됐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모두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 매년 재계약을 반복해야 했기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견디다 못한 요금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간접고용 방식을 고수했고, 정부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허용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 그리고 1500명이 넘는 요금 수납원들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고 상태로 거리에 내몰렸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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