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조선일보 사장, 경찰 수사 시작하자 휴대폰 해지했다

검찰은 왜 한 달 간의 통화기록만 수사하라 지시했나
임병도 | 2018-07-11 09:24:5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09년 술접대와 성접대를 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통해 우리 사회 어둠을 고발했지만, 그 많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장자연씨 사건과 연관된 수사. 재판기록 5,048쪽을 확보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쳐봤습니다.

조선일보 사장, 경찰 수사 후 곧바로 휴대폰 해지
장자연씨 문건에는 “2008.9 경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은 조선일보 방 사장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점을 본다면, 당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경찰은 방씨와 장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통화 기록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의 휴대폰 통화 기록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문: 당시 방상훈에게 직접 통화나 연락을 하여 전화번호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조선일보사에서 검찰청(법조팀)과 경찰청(경찰팀)을 총괄하는 OOO 부장으로부터 피의자 방상훈의 휴대전화를 통보받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보통 형사들이 언론사와 접촉할 때에는 OOO부와 접촉을 합니다.
문: 경찰은 방상훈이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날 바로 가입 해지를 한 이유를 조사하였는가요?
답: 굳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OOO 부장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그 전화번호가 방상훈 사장이 해지했다는 번호와 같은 번호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나요?
답: 예, 당시에 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사하면서 조선일보 사장의 휴대폰 번호를 직접 찾아낸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청 출입기자단을 관리하는 조선일보 부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단순히 언론사와 접촉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주 일가와 연관된 범죄를 수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 초기부터 개인이 아닌 언론사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조선일보 부장이 휴대폰 번호를 경찰에 알려준 날, 휴대폰이 해지됐다는 점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날 해지를 했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대포폰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경찰
문: 위 내용에 의하면 방상훈은 2008.9.1부터 9월 30일 한 달 동안 총 35 통화를 한 것을 알 수 있지요.
답: 예
문: 조선일보사의 사장이 한 달에 35통의 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경찰에서는 믿었나요.
답: 개인 패턴이기 때문에 증인이 뭐라고 답할 것이 없습니다.
문: 방상훈 사장의 부인과는 한 달 동안 세 통화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찰에서는 믿었나요.
답: 가족과 통화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조선일보 사장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통해 한 달에 35통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휴대폰 통화가 빈번한 사회에서 메이저 언론사 사장의 한 달 통화량이 35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른 휴대폰 사용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적어 다른 언론사 대표처럼 대포폰을 사용하는지 묻지만, 경찰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문: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언론사 대표나 국장 부장들이 대포폰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찰은 조선일보 OOO 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전화번호 이외에 방상훈이 사용하는 전화가 있는지 조사하였는가요
답: 따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경찰은 방상훈의 업무상 회사 전화와 비서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였는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통화량이 적어 별도의 휴대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조선일보 부장이 알려준 휴대폰, 그마저도 해지된 휴대폰만 조사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특성상 회사 전화나 비서 등을 통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자연씨와 연관된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왜 한 달 간의 통화기록만 수사하라 지시했나.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방상훈 사장의 핸드폰 통화 내역 같은 경우, 사회적인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뽑을 수 있는 통신자료를 최대한 뽑아서 대조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기록 요청은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문: 경찰은 장자연과 김OO 등 사건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은 1년 동안 조회한 반면 방상훈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만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통상 1년의 통화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의 차이이지만 검사, 판사가 문건에 2008.9이라고 나와 있으니 2008.9 한 달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 당초 경찰이 조사한 통화 범위는 2008.9.11부터 9.17까지 1주일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앞서 답변한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수사팀에서는 처음부터 1년 치 통화내역을 신청하였는데, 왜 11일부터 17일까지는 모르겠으나 검사님과 판사님은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1년 치의 통화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가 한 달치면 된다고 했고, 결국 통화기록 수사는 2008년 9월뿐이었습니다.
장자연씨 문건에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서 술접대와 잠자리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소한 9월 전후로 수개 월 간의 통화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는 다른 기간의 통화기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KBS, ‘조선일보 사장 아들, 장자연과 수차례 통화’ 보도
▲KBS는 대검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장자연씨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조선일보 간부가 통화 내역을 경찰 수사기록에서 빼려고 고생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7월 9일 <KBS>는 장자연씨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자연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수 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모 간부로부터 해당 통화내역을 경찰 수사기록에서 빼려고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방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정오 TV조선 전무는 KBS 보도에 대해 “KBS가 ‘조선일보 측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라는 정체불명의 근거를 내세워 저와 고 장자연씨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으나 저는 장씨와 단 한 번도 통화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경찰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기록을 살펴봤지만, 장 씨 간의 통화 내역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진술은 정확한 휴대폰 통화 기록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장자연씨 사건 연루 인물들에 대한 휴대폰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의 핵심은 당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누가 장 씨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찾는 일입니다.
장씨의 죽음은 신인 여배우의 단순한 자살이 아닙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여성 인권을 유린했음에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범죄에 대해 다시금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