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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김용택 | 2018-01-19 09:29:5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홍준표의 ‘개헌 발빼기’가 치명적 오류인 이유>라는 글의 일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월23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개헌 관련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나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고 종북이라는 카드를 금과옥조로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이제는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개돼지’가 아니다. 임석규논설위원의 주장처럼 개헌이 ‘촛불혁명’의 완성임에는 틀림없다면 그들이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야당이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6.13선거 동시 개헌투표 안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개헌특위활동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개헌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20개 단체가 가입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국민네트워크’ (국민개헌 넷)은 이렇게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개헌안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주권이 담긴 개헌안보다 정체가 대통령 중심제인가 내각책임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원정부제로 갈 것인가… 와 같은 정부형태가 관심의 대상이다.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전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개헌은 권력구조보다 ‘국민중심 개헌’이 되어야 하고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당시 문후보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주요내용은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하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던 일이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을 위한 개헌.hwp

그동안 개헌특위와 자문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온 개헌안도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을 중심의제로 논의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국민개헌 넷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과 같은 촛불혁명의 정신, 국민주권 중심의 가치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이미지 출처 : 열린 뉴스>
특히 국민개헌 넷은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700만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은 국민중심의 개헌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이며 명령이다. 일부수구언론과 보수세력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시대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은 독일 ‘에버트 인권상’이 증명하듯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국가로 공화국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요,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길이 아닌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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