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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4일 목요일

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7/09/14 11:52 0 51 Views

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문부과학성, 나라의 주장이 인정받은 결과 -원고 측,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 -원고 측,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 주장 9월 13일 오후, 동경 지방 재판소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관련 재판이 있었다.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재판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나라에 배상을 청구한 재판이었다. 동경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 재판은 일본 5개 지역 재판소에서 있으며, 동경에 앞서 판결이 난 히로시마에서는 기각, 오사카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 제외한 것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나라 측의 주장은 ‘조선학교와 조총련의 관련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경 지방 재판소는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안 조사청 자료는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다.’고 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NHK는 전했다. NHK에 의하면, 이날 재판소 앞에는 많은 조선학교 관련자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기각 판결이 나자 ‘부당한 판결을 거부한다’, ‘차별 반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했다. 재판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한 명인 조선학교 졸업생은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은 판결’이라 말하면서 끝까지 싸울 뜻을 밝혔고, 대리인인 변호인도 항소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NHK는 전했다. 동경 지방 재판소의 판결은 히로시마에 이은 두 번째 기각 판결이었고, 동경에 앞선 오사카 재판소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했다. 앞으로 나고야와 후쿠오카 두 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9월 13일 NHK보도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h3cXvk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4/tokyo-district-court-ruled-against-the-plaintiff/

朝鮮学校無償化めぐる裁判 東京地裁は原告の訴え退ける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동경 지방 재판소 원고 소송 기각 高校授業料の実質無償化の対象外とされた朝鮮学校の元生徒たちが国に賠償を求めた裁判で、東京地方裁判所は「国の判断は不合理では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全国5か所で起こされている同様の裁判では判断が分かれていて、3件目の東京は原告側の敗訴となりました。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동경 지방 재판소는 ‘나라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하며,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5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재판소마다 판결이 갈리고 있어, 세 번째인 동경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平成22年に始まった高校授業料を実質無償化する制度では、文部科学大臣の指定を受ければ外国人学校も対象となりますが、朝鮮学校については平成25年に対象外とされ、東京・北区にある東京朝鮮中高級学校に通っていた元生徒62人は、国に賠償を求める訴えを起こしました。 2010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를 실질 무상화하는 제도에서는, 문부과학 대신이 승인하면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 되지만, 조선학교는 2013년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경 기타구에 있는 동경조선중고등학교 졸업생 62명은 나라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原告側が「政治的・外交的な理由に基づく違法な判断だ」と訴えたのに対して、国側は「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影響が否定できず、学校運営が適正だという確証が持てない」と主張していました。 원고 측이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나라 측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고, 학교 운영이 적절하다는 확증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다. 13日の判決で、東京地方裁判所の田中一彦裁判長は「朝鮮総連が朝鮮学校の教育内容や財政など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する公安調査庁の資料などは、一定程度信用できる。朝鮮学校を対象外とした国の判断が不合理とは言え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ました。 13일 판결에서, 동경 지방 재판소 다나카 가즈히코(田中一彦) 재판장은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안 조사청 자료는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다.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同様の裁判は全国5か所で起こされ、広島では訴えが退けられた一方、大阪では訴えが認められ、判断が分かれていましたが、3件目の東京は原告側の敗訴となりました。 전국 5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히로시마에서는 기각됐고, 오사카에서는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판단이 갈렸었으나, 세 번째인 동경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4/tokyo-district-court-ruled-against-the-plaintiff/

文部科学省「国の主張認められた」 문부과학성 ‘나라 주장 인정받았다.’ 判決について、文部科学省は「国の主張が認められたものと受け止めている」というコメントを出しました。 판결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나라의 주장이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原告側「子どもの未来 奪う判決」 원고 측 ‘애들의 미래를 빼앗는 판결’ 東京地方裁判所の前には大勢の朝鮮学校の関係者が集まり、判決が伝えられると、「不当判決を拒否する」とか「差別に反対」といった声が上がりました。 동경 지방 재판소 앞에는 많은 조선학교 관계자가 모여, 판결이 전해지자, ‘부당한 판결을 거부한다’, ‘차별 반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判決のあと原告側は会見を開き、原告の1人で現在は大学4年生の元生徒は「日本で朝鮮人として堂々と生きる権利を奪い、これから育つ子どもたちの未来や笑顔をすべて奪った判決で、憤りを隠せません。在日朝鮮人の権利を得る闘いを勝つまで続けていく」と話していました。 재판 후, 원고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측의 한 사람이자 현재 대학 4학년인 졸업생은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은 판결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재일 조선인의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을 승리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また、代理人の弁護士は「子どもたちの学ぶ権利が問題になっている裁判で、こうした判決が出たのは許せない。裁判所には絶望を感じた」と話し、原告と協議したうえで、控訴する意向を示しました。 또한, 대리인인 변호사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재판소에 절망했다.’ 말하며 원고 측과 협의 후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各地裁の判断は 각 지방 재판소의 판단은 同様の裁判は全国5か所で起こされ、今回の東京地方裁判所と同じように広島地方裁判所でも訴えが退けられています。 같은 내용의 재판이 전국 5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동경 지방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도 소송이 기각됐다. 2つの判決は、いずれも、公安調査庁の報告などを根拠に、朝鮮学校の運営に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が影響し、就学支援金が授業料にあてられない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 기각된 두 판결은 양쪽 모두, 공안 조사청의 보고 등을 근거로, 조선학교의 운영에 조선총련이 영향을 끼쳐,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가 아닌 곳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一方、原告側の訴えを認めた大阪地方裁判所は、大阪府が朝鮮学校側に対して行った立ち入り検査では法令違反が指摘されなかったことを挙げ、朝鮮総連から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疑念はないと判断しました。そして、国の対応について、「教育の機会均等とは無関係な政治的・外交的判断で違法だ」として、無償化の対象に指定するよう命じていて、判断が分かれています。 한편, 원고 측의 소송을 받아들인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오사카 후가 조선학교 측에 실시한 입회 조사에서 법령 위반이 지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선총련에게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라의 대응에 대해 ‘(대상 제외 조치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는 무관한 정치적, 외교적 판단으로, 위법이다.’라고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령해서 판단이 갈리고 있다. 同様の裁判は、名古屋地方裁判所と福岡地方裁判所小倉支部でも起こされていて、判断が注目されます。 같은 내용의 재판은 나고야 지방 재판소와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오구라 지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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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化めぐる経緯 무상화를 둘러싼 경위 高校授業料の実質無償化は、公立高校の授業料を免除し、私立高校にも就学支援金を支給する制度として、民主党を中心とした連立政権だった平成22年4月に始まりました。 고등학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는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고등학교에도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중심이 된 연립 정권 시절이였던 2010년 4월에 시작됐다. 外国人学校が支援金の支給を受けるには文部科学大臣の指定を受ける必要があり、朝鮮学校の申請については、北朝鮮情勢を理由に手続きが停止されました。 외국인 학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조선학교의 신청에 대해서는 북한 정세를 이유로 수속이 정지됐다. 翌年、手続きが再開されましたが、判断は保留され、自民党と公明党の連立政権になったあとの平成25年2月、文部科学省は、支給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して、朝鮮学校を対象外とすることを決め、朝鮮学校が申請の根拠としていた省令の規定も削除しました。 다음 해, 수속이 재개됐으나, 판단은 보류됐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이 된 후인 2013년 2월, 문부과학성은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조선학교가 신청 근거로 들었던 성령 안의 규정도 삭제했다. 当時の下村博文文部科学大臣は記者会見で「朝鮮学校は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影響下にあり、『教育は不当な支配に服してはならない』とした教育基本法にも抵触するのではないか」などと述べていました。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대신은 기자 회견에서 ‘조선학교는 조선총련의 영향 아래 있어,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기본법에도 저촉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 文部科学省によりますと、制度が始まってからこれまでに外国人学校41校を実質無償化の対象として認めた一方、10校を対象外としていて、いずれも朝鮮学校だということです。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제도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41개 외국인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인정한 한편, 10개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외된 10개 학교는 모두 조선학교라고 한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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