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언어폭력 사범 2배 급증
비대면 수업 영향 폭행·갈취 감소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도내 한 사립고교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지속적 언어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3년 새 도내 학교에서 검거된 언어폭력 사범이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결과, 강원경찰청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언어폭력 등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한 학교폭력 피의 학생은 2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114명보다 86%(98명)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폭행은 251명에서 210명으로 16.3%(41명), 갈취는 41명에서 21명으로 48.8%(20명), 성폭력은 53명에서 49명으로 7.5%(4명) 각각 감소했다. 다만 언어폭력 급증에 따라 도내 학교폭력 피의 학생 검거 건수는 2019년 459건에서 2022년 492건으로 7.2%(33명) 증가했다.

도내 한 고교에 다녔던 A씨도 언어폭력 피해자다. 동급생 6명은 A씨에게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급성 스트레스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장이 주도하는 봉사활동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교폭력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춘천행정법원에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피해학생에게 몰려가 욕설을 하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해 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상철 bsc@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