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2000만원 연구용역 공고…“용어 개선 넘어 문장 단위 개선” 
의료법 등 109개 ·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107개 두 그룹 나눠 모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216개 법령에 대해 ‘읽기 쉬운 문장’을 위한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최근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입찰공고 2건을 안내했다. 입찰은 오는 20일부터 29일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추진해온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은 대부분 쉽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반 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길고 불명확한 문장과 복잡한 법령 체계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법제처가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79.7%가 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불명확한 문장 45.6%, 복잡한 조문체계 48.5%라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법령 문장이 일반 국민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관행화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비전문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실질적 법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어정비를 넘어 문장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 관련성이 높은 주요 분야 법령을 대상으로 읽기 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2건의 연구용역이 공모됐다. 두 연구의 예산은 6000만원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연구명은 동일하게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로 다루는 법령만 차이가 있다.

1번 연구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암관리법’ 등 모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7개 법령을 대상으로 정비안을 마련한다.

2번 연구에서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희귀질환관리법’, ‘환자안전법’ 등 모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9개 법령을 대상으로 정비안을 마련한다.

법제처는 “문장정비는 용어정비와 달리 조문 재구조화 과정에서 의미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어적·법적 검토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팀을 구성한다”며 “각 법령을 전수조사해 정비가 필요한 문장을 선정하고, 국어적·법적 검토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해 정비안에 반영한다”고 연구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국민 대상 설문을 실시해 정비안 초안과 앞으로 문장정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정비안 초안을 두고 부처협의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며,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정비작업 지원 및 향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