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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화요일

검찰이 누리는 온갖 부당한 특권 폐지해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23:38]

▲ 광화문 촛불연대가 3일 ‘검찰 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검찰청에 전달했다. [사진제공-광화문 촛불연대]  

 

▲ [사진제공-광화문 촛불연대]  

 

“검찰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과 관행들이 검찰 스스로 특권 의식을 갖게 한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 적폐 집단이 되었다.”

 

광화문 촛불연대가 3일 ‘검찰 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검찰의 특권과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권 대표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그들은 독재정권에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휘둘렀으며, 지금은 적폐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검찰에 주어진 과도한 특권과 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만들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한시바삐 검찰 특권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광화문 촛불연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검사의 부정부패에 대해 비판했다.

 

백 대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는 자기 가족 봐주고, 검사의 가족들이 죄를 지어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윤석열 총장의 아내와 장모 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검사는 특권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자기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데 써왔다. 검사 범죄 기소율이 0.5%라고 한다. 검사가 해방 이후 저지른 범죄가 수십만 건일 텐데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검사들은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막는 것이다”라며 검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의 각종 특권과 만행을 촛불로 자르는 상징의식을 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자들이 ‘검찰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폐지하라’는 항의서한을 검찰청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영상 보기-> https://youtu.be/4WrKM0RQJjI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검찰이 누리는 온갖 부당한 특권을 폐지하라!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검사들은 개혁에 맞서 소위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그들이 가진 특별히 많은 권력에 기반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자기의 기득권이 약화될 위기에 닥치자 개혁에 전면 저항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특별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소독점권 등은 널리 알려진 권력인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특권을 은근슬쩍 대대로 누려오고 있다. 

 

행정 각부에 소속된 여러 청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만 유독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42명의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기사 딸린 승용차를 제공 받는다. 검찰청과 함께 핵심 사정기관인 경찰청과 국세청은 청장 한 사람만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유독 검찰만 그 수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른다. 이는 과도한 특권이다. 

 

불필요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만들어 고위직 검사를 양산하고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현재의 비대한 검찰조직은 검사들 줄 세우고 충성 경쟁 시키고 자리 던져주는 기능이나 하고 있다. 검사동일체, 즉 검사는 한 몸이라면서 조폭과 같은 기수 서열, 패거리문화가 뿌리내리는 토양이 검찰조직이다. 

 

검사는 행정부 외청 소속 공무원일 뿐인데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임검사가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특혜며 혈세 낭비다.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비율도 다른 부처에 비해 비대하다. 예를 들어 법무부 교정직은 전체 1만 6069명의 공무원 중 3급 이상이 26명으로 0.16%인데,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으로 0.5%나 된다.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결산 내역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 과거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돌리다 들통이 난 사례로 보면 결코 깨끗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른다. 이로 인한 구치소 행정인력과 예산 소모도 상당하지만 검찰이 경찰과 다른 대접을 받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검찰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과 관행들이 검찰 스스로 특권의식을 갖게 한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 적폐집단이 되었다.

 

검찰특권을 보장하는 전근대적 제도와 관행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 

적폐의 무기로 쓰이는 검찰에게 더 이상 특권을 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우리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한시바삐 검찰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부하’다.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수용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라!

 

2020년 11월 3일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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